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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약정이자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상사 법정이자 청구도 판단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회사가 영업으로 빌려준 돈의 약정이자를 청구했다가 이자 약정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곧바로 이자 청구를 배척하지 말고 상사 법정이자 청구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약정이자 청구에 상법상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여 당시 두 회사가 모두 영업 중이었는지와 송금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1심에서 약정이자가 배척됐다면, 항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예비적으로 상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연 6%의 법정이자를 구한다」고 적어 두십시오. 판례상 판단 대상이 되지만, 청구 취지를 분명히 하면 판단누락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서가 없다고 해서 이자 청구를 스스로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빌려준 쪽이 영업에 관하여 돈을 대여한 상인이면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년 2월 거래처 F사에 운영자금 3억원을 빌려주면서 연 10% 이자를 받기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F사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금만 인정하고 이자 청구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E사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이자 청구에 법정이자 청구가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상인 사이 금전소비대차를 주장하며 약정이자를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자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청구 전부를 배척하면 판단을 빠뜨린 위법이 됩니다.

그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약 18억원을 빌려주고 연 10% 약정이자를 청구했는데, 원심은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자 청구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법정이자 청구를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상사 법정이자는 얼마이고 언제 붙나요?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면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여한 날부터 연 6%의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별 적용 이율(2026. 9. 28. 기준)
대여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이율: 연 6%
근거: 상법 제54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율: 연 12%
근거: 소송촉진법 제3조
민사 대여(약정 없음)
이율: 이자 없음
근거: 민법 원칙

출처 - 상법 제54조, 제55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 당시 조문은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로 되어 있었지만, 현행 조문은 빌려준 쪽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상인이면 된다고 정합니다. 빌린 쪽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소송을 내면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규정은 2019. 6. 1.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전에는 연 15%였습니다. 3억원을 1년 동안 받지 못했다면 연 6%로는 1,800만원, 연 12%로는 3,600만원이 됩니다.

3억원 1년 기준 이율별 금액
3억원 1년 기준 이율별 금액
연 6%1,800만원
연 12%3,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빌려준 쪽이 상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는 그 자체로 상인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거래처에 빌려준 돈은 반대 증거가 없으면 영업에 관한 대여로 봅니다.

상사 법정이자 청구 대응 순서

  • 대여 사실 정리 - 송금 내역, 차용증, 회계장부의 대여금 계정을 모읍니다. 원금 청구의 기초입니다.
  • 상인성 확인 -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여 당시 영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이자 청구 요건입니다.
  • 청구 취지 정리 - 약정이자를 주위적으로, 연 6% 법정이자를 예비적으로 적습니다. 판단누락 다툼을 막습니다.
  • 기간별 이율 계산 - 대여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나눕니다.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 항소·상고 검토 - 법정이자 판단이 빠진 판결은 그 부분을 다툽니다. 판단누락은 상고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한 자금처럼 대여인지 투자인지 성격이 불분명한 돈은 약정서와 회계 처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여금 소송에서 회사들은 이자 약정서가 없으면 이자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돈에는 약정이 없어도 연 6% 법정이자가 붙고, 약정이자 청구 안에 이 청구가 들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대여 당시 기록이 이자 기산점을 정합니다. 송금일, 변제기로 합의한 날, 독촉 공문을 보낸 날, 소장이 송달된 날이 모두 이율 구간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송금 메모에 「대여」라고 적었는지, 회계장부에 대여금으로 올렸는지도 돈의 성격을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판결의 지연손해금 계산표에 그대로 들어가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원금만 판결을 받으면 이자 부분은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어, 처음부터 청구 취지에 이자를 빠짐없이 넣는 것이 비용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 당시의 상인성과 송금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약정이자와 법정이자를 단계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차용증이나 대여 약정서·법인등기부 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상사 법정이자 요건 충족 여부·기간별 이율 계산·청구 취지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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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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