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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이웃 가게 사장에게 이자 없이 빌려준 돈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이자를 정하지 않았어도 빌려준 날부터 연 6%의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대 증거가 없으면 가게 주인이 빌려준 돈은 영업에 관한 대여로 봅니다. 지금은 차용증과 송금 내역, 빌려줄 때 오간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가 「이자 얘기는 없었다」며 원금만 주겠다고 하면, 원금을 받더라도 영수증에 「원금 일부 변제로 수령」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이자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일 여지를 줄입니다.

차용증에 이자 조항을 따로 적지 않았다고 해서 이자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상법이 이자를 붙여 주기 때문에 새로 이자 약정을 받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신발가게를 운영하는데, 2025년 4월 이웃에서 슈퍼를 하는 H씨가 명절 물량을 들여야 한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해 1,000만원을 계좌로 보내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H씨가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해 이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여름이 되도록 H씨가 갚지 않자 G씨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자 약정 없이 빌려준 돈에 이자가 붙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면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하므로, 빌려준 날부터 연 6%가 붙습니다.

민법상 금전 대여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상인인지, 그 대여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게 주인이 빌려준 돈은 모두 영업에 관한 대여인가요?

반대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추정합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신발가게를 하는 사람이 이웃 슈퍼에 물품 구입 자금을 빌려준 경우라면, 상대방이 개인적 친분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영업에 관한 대여로 봅니다.

빌린 사람도 슈퍼 물품을 사려고 돈을 빌렸다면 그 차용은 빌린 사람에게도 상행위가 됩니다. 당사자 한쪽의 행위만 상행위여도 양쪽 모두에게 상법이 적용됩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이율이 달라지나요?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데, 그 이율도 법정이율에 따르므로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연 6%입니다. 채권자는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대여 성격별 이율 비교(2026. 9. 28. 기준)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상인 영업 대여: 연 6%
민사 대여: 이자 없음
변제기 이후
상인 영업 대여: 연 6%
민사 대여: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상인 영업 대여: 연 12%
민사 대여: 연 12%

출처 - 상법 제54조, 제55조 제1항;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상행위가 아닌 민사 대여라면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연 5%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는 민사 대여라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이율이 얼마로 오르나요?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 6. 1. 전에는 연 15%였고, 현행 대통령령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기준으로 1년이면 연 6%는 60만원, 연 12%는 120만원입니다.

1,000만원 1년 기준 이자·지연손해금
1,000만원 1년 기준 이자·지연손해금
연 6%60만원
연 12%12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상인 사이 대여에서 약정이자를 청구했다가 약정이 증명되지 않아도, 법원은 상사 법정이자 청구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자 없이 빌려준 돈 대응 순서

  • 대여 증거 확보 - 차용증, 송금 내역, 빌려 달라는 문자를 모읍니다. 원금 청구의 기초입니다.
  • 영업 관련성 정리 -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사업자등록, 돈의 용도를 적어 둡니다. 연 6% 법정이자 요건입니다.
  • 변제기 확인 - 「한 달 안에 갚겠다」 같은 약속이 있었는지 문자로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됩니다.
  • 독촉 기록 - 내용증명으로 원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통지가 이행 청구가 됩니다.
  • 청구 절차 선택 - 3,000만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준 돈이 가족·친구 사이의 개인적 대여로 볼 사정이 있거나 동업 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오간 대화와 돈의 쓰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사하는 분들 사이에서 오간 돈은 「이자 얘기를 안 했으니 원금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면 상법이 연 6% 이자를 붙여 주고, 소송을 내면 연 12%로 오릅니다. 금액이 작아도 기간이 길면 이자가 원금의 상당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오간 날과 용도를 남긴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송금일, 「가게 물건 사야 한다」는 문자,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약속,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모두 이자 기산일과 영업 관련성을 증명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그 자리에서 받은 차용증 말고는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소장의 청구 취지에서 이율 구간을 나누는 데 쓰이고, 판결 후 압류할 때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영업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자는 변제기 이후 연 5% 지연손해금으로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 당시의 영업 관련성과 변제기를 먼저 확인한 뒤 상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간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빌려줄 때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상사 법정이자 요건 충족 여부·변제기와 이자 기산일·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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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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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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