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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원금과 낮은 이자만 연대보증했는데 주채무자가 일부 갚으면 내 보증액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그 돈은 보증 범위와 관계없이 주채무 전체에 변제충당의 일반원칙대로 먼저 충당되고, 보증인은 충당 후 남은 채무 중 보증한 범위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높은 약정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덜 줄어, 보증인이 기대한 만큼 보증액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증서에 적힌 보증 범위와 주채무자가 갚은 날짜·금액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에게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 금액을 받아들이기 전에 주채무자의 변제 내역을 날짜별로 받아 충당 계산을 직접 해 보십시오. 충당 순서가 틀리면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일부 보증인이라서 주채무자가 갚은 돈이 내가 보증한 부분부터 줄어든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주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충당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3월 A씨에게 3억원을 연 18% 이율로 빌렸고, 친구 C씨는 원금과 연 4% 이자까지만 연대보증했습니다. B씨가 1년 뒤 1억원을 갚자, C씨는 「그 돈은 내가 보증한 연 4% 이자 1,200만원에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8,800만원은 원금에서 빠졌으니 내 책임은 원금 2억 1,200만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연 18% 이자 5,400만원에 먼저 충당하고 원금은 4,600만원만 줄었다며 원금 2억 5,4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주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비용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급여를 하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약정 이율이 연 18%라면 그 이율의 이자부터 먼저 갚아지는 것입니다.

변제충당 순서
  1. 1

    비용

    채권 실행 비용 등

  2. 2

    이자

    약정 이율(연 18%) 기준

  3. 3

    원본

    남은 금액으로 원금 감소

  4. 4

    보증 책임 산정

    남은 채무 중 보증 범위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온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순으로 법정충당을 합니다. 변제자가 지정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채권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일부 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충당 후 남은 주채무 가운데 보증한 범위 안의 것만 책임집니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중 일정 범위만 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고, 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해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충당 방식별 남은 원금 비교
충당 방식별 남은 원금 비교
판례 방식(연 18% 이자 먼저)25,400만원
보증인 주장(연 4% 이자 먼저)21,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원금 3억원, 1년 뒤 1억원 변제

사례에서 1억원은 연 18% 이자 5,400만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4,600만원이 원금에 들어가 원금 2억 5,400만원이 남습니다. C씨는 이 남은 원금과 그에 대한 연 4% 이자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C씨가 주장한 방식보다 원금 책임이 4,200만원 많아집니다(단순 예시 계산).

보증인에게 유리한 충당 약정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판례의 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므로,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의 변제금을 보증한 부분에 먼저 충당하기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또 채무자가 변제하면서 특정 채무에 충당하라고 지정하면 그 지정이 우선할 수 있지만, 이자보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라는 지정은 채권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보증 책임 계산 대응 순서

  • 보증 범위 확인 - 보증서에서 원금, 이자율, 지연손해금율, 보증 한도를 확인합니다. 책임의 상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변제 내역 확보 - 주채무자가 갚은 날짜와 금액을 모두 받습니다. 채권자의 입금 내역과 대조합니다.
  • 충당 계산 - 약정 이율로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고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합니다. 남은 원금이 보증 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 충당 특약 점검 - 보증계약이나 대출 약정에 충당 순서를 바꾸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있으면 판례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 청구액 다툼 - 채권자 청구액이 충당 계산과 다르면 답변서에 계산표를 붙여 다툽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이 계속적 거래를 담보하는 근보증이거나 보증인이 개인이라 서면 방식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보증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 보증인들은 「내가 보증한 낮은 이자부터 갚아졌을 테니 책임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주채무자가 갚은 돈을 주채무 전체 기준으로 충당하므로, 약정 이율이 높을수록 이자에 먼저 들어가고 원금은 적게 줄어듭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그만큼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날짜와 금액이 찍힌 변제 내역입니다. 주채무자가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채권자가 어떤 채무에 충당했다고 통지했는지, 변제할 때 충당할 채무를 지정한 문자나 메모가 있는지가 계산을 바꿉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소송에서 청구액을 검증하는 기초가 됩니다. 채권자가 낸 계산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같은 원칙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이율 적용 기간이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와 관련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범위와 변제 내역을 바탕으로 충당 계산을 다시 해 청구액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대여 약정서·주채무자의 변제 내역·채권자의 청구서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 범위·변제충당 순서·보증인이 부담할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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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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