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대출 일부만 보증했는데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보증 책임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대출 중 일정 금액까지만 연대보증했다면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았더라도 남은 채무가 보증 한도보다 많으면 보증 책임은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부보증인이 한도를 넘는 채무에는 책임이 없지만 한도 안의 채무가 남아 있으면 그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증서의 한도 금액과 현재 남은 채무액부터 비교하십시오.
보증채무 청구를 받았다면, 보증서에 적힌 한도 금액, 원래 대출 금액, 주채무자가 갚은 날짜와 금액, 현재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한 표로 정리하십시오. 책임 금액은 남은 채무와 한도 중 작은 쪽입니다.
주채무자가 갚은 금액만큼 보증 한도에서 빼 달라는 합의서를 채권자에게 요구할 근거는 약정이 없는 한 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지인 B씨가 C씨에게서 사업 자금 1억원을 빌릴 때 그중 4,000만원까지만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보증서에 한도를 적었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3,000만원을 갚았고, 남은 7,000만원은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C씨가 A씨에게 4,000만원을 청구하자, A씨는 B씨가 3,000만원을 갚았으니 자기 책임은 1,000만원만 남았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보증을 하면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보증한 한도까지만 책임집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보증 범위를 채무의 일정 금액으로 정했다면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채무에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도 포함된다고 정하므로, 한도 안에는 이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보증 한도가 줄어드나요?
남은 채무가 한도보다 많으면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은 보증한 한도 내의 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 채무가 한도 범위 안의 거래로 생긴 것이든 한도를 넘는 거래로 생긴 채무 중 다른 담보로 일부 변제되고 남은 것이든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 원래 대출 | 10,000만원 |
|---|---|
| 주채무자 변제 | 3,000만원 |
| 남은 채무 | 7,000만원 |
| 보증 책임 | 4,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도 주채무자가 한도를 넘는 주채무 중 일부를 갚았더라도 한도 내의 채무가 남아 있으면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보증되지 않은 부분부터 줄인 것으로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1억원 대출 중 4,000만원을 보증했는데 주채무자가 3,000만원을 갚아 7,000만원이 남았다면, 보증인은 여전히 4,000만원까지 책임집니다. 남은 채무가 3,000만원으로 줄어들어야 보증 책임도 3,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보증인이 한도 금액을 갚으면 그 금액만큼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채권자는 남은 3,000만원을 주채무자에게만 청구하게 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한도 안에 들어가나요?
특약이 없으면 들어갑니다. 94다40444 판결은 보증 한도가 정해진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한도 안에 이자 등 부수 채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청구를 받고도 갚지 않아 생긴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와 별도로 부담합니다.
일부보증 청구 대응 순서
- 보증 한도 확인 - 보증서에 적힌 금액과 이자 포함 여부 문구를 확인합니다. 책임의 상한입니다.
- 변제 내역 확인 - 주채무자가 갚은 날짜와 금액, 채권자의 충당 내역을 받습니다.
- 잔액 비교 - 남은 원금·이자와 보증 한도를 비교합니다. 작은 쪽이 책임 금액입니다.
- 충당 약정 확인 - 변제금을 보증 부분에 먼저 충당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책임이 줄어듭니다.
- 지연 방지 - 책임 금액이 확정되면 빨리 갚거나 공탁해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주채무자의 변제액은 보증 한도에서 먼저 공제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계속 거래 한도를 정한 근보증이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과 채권 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보증인들은 주채무자가 갚은 돈이 자기가 보증한 부분부터 줄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로 보증 책임이 줄지 않고, 남은 채무가 한도 아래로 내려가야 비로소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은 채무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채권자에게 변제 충당 내역과 현재 원금·이자 잔액 확인서를 받고, 보증서의 한도 문구가 원금만인지 이자까지인지, 변제액을 한도에서 먼저 빼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갚은 영수증도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정합니다. 남은 채무가 한도보다 적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청구 금액이 그만큼 줄고, 책임 금액을 다투는 동안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붙습니다.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갚거나 공탁해 두는 것이 판결 뒤 부담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부보증과 한도 보증을 둘러싼 보증채무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한도와 주채무 잔액을 먼저 대조한 뒤 충당 약정과 지연손해금 범위까지 정리해 책임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 원본, 차용증이나 대출 약정서, 주채무자의 변제 영수증과 채권자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 한도와 잔존 채무의 관계·이자 포함 여부·변제 충당 약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 민법 제429조 제1항
- 민법 제428조 제1항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 민법 제428조의3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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