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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외상값을 연대보증하고 집에 근저당도 잡혔는데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지금 법에서는 대리점 외상값처럼 계속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면서 보증 한도액을 서면으로 적지 않았다면 그 보증은 효력이 없고, 집에 잡힌 근저당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428조의3은 근보증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보증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지금은 보증서에 한도 금액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채무 청구를 받았다면, 보증서에 적힌 한도 금액, 보증서 작성일,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한도액과 설정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책임 범위는 이 네 가지로 정해집니다.

근저당 한도를 넘는 외상값까지 갚겠다는 확인서를 새로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보증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가전제품 대리점을 연 동생을 위해 제조사와 대리점 외상값 연대보증계약서를 썼는데, 「대리점 거래로 생기는 일체의 채무」라고만 적혔고 금액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달 뒤 B씨는 같은 외상값을 담보하려고 자기 아파트에 한도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6년 1월 외상값이 8,000만원에 이르자 제조사는 B씨에게 8,000만원 전액을 보증채무로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도 없이 선 근보증은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허용하되,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한도액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2016. 2. 4. 시행된 규정으로, 원안 이후에 생겼습니다.

대리점 계약에 따라 앞으로 계속 생기는 외상값을 보증한 것은 전형적인 근보증입니다. 보증서에 「대리점 거래로 생기는 일체의 채무」라고만 적고 금액을 적지 않았다면 보증 자체가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보증을 근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 의사 자체도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집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는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근저당권의 한도액까지입니다.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고, 제3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그 집의 가치 중 한도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외상값이 그보다 많아도 물상보증인이 자기 다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법 개정 전에 선 보증은 어떻게 보았나요?

개정 전 판례는 한도 없는 근보증도 유효하다고 보면서, 보증인이 같은 채무에 한도를 정해 근저당을 따로 설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범위도 그 한도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은 판매특약점 거래 채무를 보증하면서 같은 문서로 담보 제공을 승낙하고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증 시점별 책임 범위
2016. 2. 4. 전
보증서 한도 없음: 근저당 한도로 제한(판례)
보증서 한도 있음: 보증 한도까지
2016. 2. 4. 이후
보증서 한도 없음: 보증 무효, 근저당 한도만
보증서 한도 있음: 보증 한도까지

출처 - 민법 제428조의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그래서 2016. 2. 4. 전에 맺은 보증이라면 이 판례 기준으로, 그 뒤에 맺은 보증이라면 현행 민법 제428조의3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근저당 한도를 넘는 책임을 지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증서에 한도를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적힌 한도까지 책임을 집니다. 한도 안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같은 종속 채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은 한도 안의 채무가 남아 있으면 다른 담보로 일부 변제됐더라도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대리점 외상 보증 책임 대응 순서

  • 보증서 한도 확인 - 보증서에 금액이 서면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없으면 보증 무효를 주장합니다.
  • 작성 시점 확인 - 보증서 작성일이 2016. 2. 4. 전인지 봅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근저당 한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권의 한도액과 채무자를 확인합니다. 물상보증 책임의 상한입니다.
  • 청구 금액 대조 - 채권자가 청구한 외상값이 보증 한도나 근저당 한도를 넘는지 비교합니다.
  • 답변서 제출 - 보증 무효 또는 한도 제한을 항변하고, 근저당 실행 절차에는 배당 단계에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한도가 적혀 있으면서 근저당 한도가 이와 다르거나 보증서를 나중에 고쳐 쓴 경우에는 서면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 청구와 근저당권 실행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보증서에 도장을 찍은 이상 외상값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들은 「일체의 채무」라는 문구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2016년 이후 체결된 근보증은 한도 금액이 서면에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문구가 아무리 넓어도 금액이 비어 있으면 보증 청구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증서 원본과 작성일이 결론을 정합니다. 보증서의 한도 칸이 비어 있는지, 나중에 누가 금액을 써 넣지 않았는지, 작성일이 언제인지, 근저당권 설정일과 한도액이 얼마인지를 원본과 등기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관한 사본만 믿으면 금액이 추가 기재된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과 경매에서 책임 금액을 정합니다. 보증이 무효라면 보증인의 급여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근거를 잃고, 채권자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한도액까지만 배당받습니다. 반대로 보증서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 한도까지 다른 재산에도 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속적 거래 채무의 근보증과 물상보증을 둘러싼 보증채무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 원본의 한도 기재와 작성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보증 무효나 한도 제한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대보증계약서 원본, 대리점 계약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채권자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보증 한도 기재 여부·적용 법령 시점·물상보증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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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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