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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기존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새로 빌린 돈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지금 법에서는 한도 금액을 서면에 적지 않은 채 「기간과 한도 없이 일체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새로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은 효력이 없고, 보증 당시 이미 있던 채무만 책임집니다. 2016년 시행된 민법 제428조의3이 근보증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보증을 무효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증서의 작성일과 한도 금액 기재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대여금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를 받았다면, 보증서 작성일, 보증서에 적힌 한도 금액, 보증 당시 이미 있던 대출 잔액, 새 대출일과 금액을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책임 범위는 이 네 가지로 갈립니다.

새 대출에 대해 채권자가 요구하는 추가 보증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친구 B씨가 C씨에게서 빌린 3,000만원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현재 부담한 채무 및 기간과 보증 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문구의 보증서에 서명했고, 한도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C씨에게서 5,000만원을 더 빌렸습니다. 2026년 2월 B씨가 두 대출을 모두 갚지 못하자 C씨는 A씨에게 8,000만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색 사례의 청구액과 책임 범위
각색 사례의 청구액과 책임 범위
채권자 청구액8,000만원
기존 채무(책임)3,000만원
새 채무(무효 주장)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기간과 한도 없이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면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2016. 2. 4. 이후 맺은 보증이라면 보증 당시 이미 있던 채무까지만 책임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을 허용하되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한도를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한도 없이 보증한 부분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보증 시점과 한도 기재에 따른 책임 범위
2016. 2. 4. 이후, 한도 미기재
기존 채무: 책임
새 채무: 책임 없음(무효)
2016. 2. 4. 이후, 한도 기재
기존 채무: 책임
새 채무: 한도까지 책임
개정 전 판례 기준
기존 채무: 책임
새 채무: 책임

출처 - 민법 제428조의3,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

보증 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된 대출에 대한 보증은 근보증이 아니라 특정 채무의 보증이어서,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 잔액은 책임지고, 새로 빌린 돈은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법 개정 전에는 어떻게 보았나요?

개정 전 판례는 새 채무까지 보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은 어음대부, 증서대부 등으로 현재 부담한 채무와 기간·한도를 정하지 않은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근보증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없으면 보증 후 새로 빌린 대여금에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원안의 결론은 이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보증계약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부칙을 확인해야 하고, 그 뒤 기간을 갱신했다면 갱신 시점도 함께 봅니다. 민법은 보증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정하므로 한도를 적은 근보증 자체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이 대가 없이 선 보증이라면 이 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보증계약을 맺을 때 보증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근보증도 한도를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3년으로 봅니다.

다만 친구 회사의 사업 관련 채무를 보증했거나 회사 임원으로서 보증한 경우처럼 이 법이 보증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민법 제428조의3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 대여금 보증 청구 대응 순서

  • 보증서 원본 확보 - 보증서의 한도 칸과 문구를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사본은 나중에 채워진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확인 - 보증서 작성일과 갱신일이 2016. 2. 4. 전후인지 봅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기존 채무 특정 - 보증 당시 이미 있던 대출과 그 잔액을 확인합니다. 책임지는 범위입니다.
  • 새 채무 분리 - 새로 빌린 돈의 대출일과 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무효 주장의 대상입니다.
  • 답변서 제출 - 새 채무 보증 무효와 기존 채무 잔액 한정을 항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한도 금액이 적혀 있거나 개정 전 보증을 갱신한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보증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과 채권 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보증서에 「일체의 채무」라고 적혀 있으면 친구가 나중에 빌린 돈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 판례는 실제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맺은 보증은 한도 금액이 서면에 없으면 장래 채무 부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원안의 결론이 지금은 뒤집힌 셈입니다.

그래서 보증서 원본과 작성일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한도 칸이 비어 있는지, 작성일이 언제인지, 보증 당시 이미 있던 채무의 금액과 새로 생긴 채무의 날짜를 차용증과 통장 내역으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두 대출을 하나로 묶어 청구하면 보증인 쪽에서 이를 분리해 보여 줘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금액과 집행 범위를 정합니다. 새 채무 보증이 무효로 판단되면 보증인은 기존 채무 잔액만 책임지고, 그 범위를 넘는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는 청구이의나 배당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이 주장을 다시 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모두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보증 범위를 다투는 보증채무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 원본의 한도 기재와 작성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기존 채무와 새 채무를 나눠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 원본, 친구의 차용증과 대출 내역, 채권자의 청구서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근보증 한도 서면 특정 여부·보증 시점에 따른 적용 법령·책임지는 채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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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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