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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레미콘 대금 근보증을 서면서 한도액을 안 적었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지금은 근보증 계약서에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사업자이든 아니든 그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3이 사업 관련 보증을 따로 빼지 않고 적용되고, 대법원도 건축주가 레미콘 대금을 근보증한 사안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한도액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레미콘 업체가 보증채무를 청구해 오면 바로 돈을 보내지 말고, 보증인란에 서명한 계약서 원본에서 한도액 기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증채무를 일부라도 이행하면 서면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선 보증은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효하다」는 설명은 민법에 근보증 조항이 생기기 전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민법이 모든 근보증에 한도액 기재를 요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A씨는 2024년 임대용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업체 B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B사가 레미콘 업체 C사와 공급계약을 맺을 때 C사는 건축주의 보증을 요구했고, A씨는 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규격·단가만 있고 보증 한도액은 없었습니다. 2026년 B사가 레미콘 대금 1억8,000만원을 연체하자 C사가 A씨에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보증 계약서에 한도액이 없으면 왜 무효인가요?

현행 민법이 그렇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28조의3이 이 원칙을 정합니다.

서면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거래 앱이나 이메일 동의만으로 선 보증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증이라도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됩니다. 원안이 기준으로 삼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어서, 과거에는 사업자가 선 근보증은 한도액이 없어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4663 판결). 그러나 현행 민법 제428조의3은 이런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보증인에게 적용됩니다.

근보증 한도액 미기재 효력 비교
보증인보호법 제6조
사업 무관 보증: 무효
사업 관련 보증: 적용 제외
현행 민법 제428조의3
사업 무관 보증: 무효
사업 관련 보증: 무효
판례
사업 무관 보증: 해당 없음
사업 관련 보증: 2018다282473 무효

출처 - 민법 제428조의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6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은 공장 건축주 회사가 시공사의 레미콘 대금을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계약서에 계약기간·단가·규격은 있었지만 총공급량이나 보증 한도액이 없었다면 한도액이 특정되지 않아 보증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의 A씨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가와 기간만 적혀 있어도 한도액이 특정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도액은 서면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적혀 있지 않다면 서면 자체로 한도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당 단가와 계약기간만으로는 총액을 알 수 없어 특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총공급 예정량 ○○㎥, 총 대금 ○억원」처럼 총액이 계산되는 기재가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계약서 문구로 갈립니다.

근보증 한도액 미기재 대응 순서

  • 계약서 원본 확인 - 보증인란과 특약에 한도액이나 총액 계산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무효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서명 방식 확인 - 직접 서명했는지,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전자 동의였는지 확인합니다. 방식 하자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변제 보류 - 청구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일부라도 갚지 않습니다. 이행한 부분은 방식 하자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회신 발송 - 한도액 미기재로 보증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소송 전 입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소송 대응 - 보증채무 이행 소송이 제기되면 민법 제428조의3 제2항과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로 다툽니다. 가압류가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외에 별도 보증서나 이메일로 한도액을 정한 자료가 있거나 보증계약이 민법 제428조의3 시행 전에 체결된 경우라면 체결 시점과 서면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가압류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 현장에서는 건축주가 레미콘이나 철근 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도장을 찍어 주는 일이 흔합니다. 많은 분이 사업상 보증이라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민법이 모든 근보증에 한도액 기재를 요구해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다툼은 계약서 한 장의 기재와 서명 경위로 좁혀집니다. 보증인란에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 한도액이나 총공급량이 어디에도 없는지, 청구서를 받은 날과 회신한 날이 언제인지를 원본과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소송뿐 아니라 가압류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공급업체가 건축주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면 한도액 미기재 계약서가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소명 자료가 되어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 판단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가압류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서면의 한도액 기재와 서명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보증계약의 효력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레미콘 공급계약서 원본·공사 도급계약서·대금 청구서·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한도액 특정 여부·보증 서면 방식·이미 이행한 부분의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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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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