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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없이 회사 빚을 보증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 뒤 생긴 빚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정하지 않은 근보증이라면 상속인은 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생긴 보증채무만 상속하고 사망 뒤 생긴 회사 채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다47187 판결이 이런 계속적 보증의 보증인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은행 청구액 가운데 사망일 전에 생긴 채무가 얼마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청구서를 받았다면 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날짜로 확인하십시오.

은행이 회사 채무 전액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상속했다고 보고 협상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생긴 회사 채무는 처음부터 상속되는 보증채무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4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가 은행에 현재와 장래에 부담할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채무 전부를 보증기간과 보증한도 없이 연대보증했습니다. 아버지는 2025년 11월 사망했고, 회사는 2026년 3월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은 A씨에게 사망 뒤 새로 실행된 대출을 포함해 12억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회사의 은행 채무는 4억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도 없는 근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모두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근보증)이라면 상속인은 보증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미 생긴 보증채무만 상속합니다. 보증인 지위 자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 뒤에 생긴 회사 채무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은 한도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의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도 어음할인거래 채무를 한도와 기간 없이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보증인 사망 후 생긴 주채무는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은행 청구액을 사망일 기준으로 둘로 나눠야 합니다. 사망일 전에 대출·할인·지급보증으로 이미 생긴 채무는 상속 대상이고, 사망일 뒤 새로 실행된 대출은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 전에 약정한 대출이라도 실제 실행일이 사망 뒤라면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보증 한도를 정한 근보증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보증한도를 정한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해도 당연히 끝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이어받아 그 한도 안에서 사망 뒤 생긴 채무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같은 2000다47187 판결이 이 구분을 함께 밝혔습니다.

근보증 유형별 상속인 책임(2026. 9. 29. 기준)
한도·기간 없음
보증인 지위 상속: 상속 안 됨
상속인 책임 범위: 사망 전 생긴 채무만
한도 정함
보증인 지위 상속: 원칙적으로 상속
상속인 책임 범위: 한도 안에서 사망 뒤 채무 포함
2016. 2. 4. 이후 상한액 서면 없음
보증인 지위 상속: 계약 무효
상속인 책임 범위: 보증책임 없음

출처 - 대법원 2000다47187 판결, 민법 제428조의3 제2항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할 때 보증하는 채무의 상한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16. 2.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그 전에 맺은 근보증은 위 판례 기준으로 따지고, 2016. 2. 4. 이후 상한액 없이 맺은 근보증이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그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 경영자가 선 보증이라면 이 법의 보증기간 규정(약정 없으면 3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망 전에 생긴 보증채무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줄일 수 있나요?

네, 줄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사망 전 보증채무를 갚으면 되고, 상속포기를 하면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챙길 날짜
  1. 보증인 사망일

    상속 대상 채무를 가르는 기준일

  2. 상속개시를 안 날

    3개월 선택 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기한

  4.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 기한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청구서를 받고서야 보증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근보증 상속 채무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보증인의 사망일을 확정합니다. 상속되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가르는 기준일이 됩니다.
  • 보증약정서 확보 - 은행에 근보증약정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채무 발생일 분류 - 대출 원장과 어음할인 내역을 받아 실행일별로 나눕니다. 사망일 뒤에 실행된 채무는 청구에서 빼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상속 방식 결정 - 상속재산과 사망 전 보증채무를 비교합니다. 채무가 더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 소송 대응 - 은행이 보증채무금 소송을 내면 사망 뒤 채무 부분을 다투는 답변서를 냅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심판문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보증약정서에 보증한도가 적혀 있거나 상속인이 사망 뒤 보증을 새로 선 사정이 있다면 약정서와 대출 원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을 상대로 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은행이 보증인의 자녀에게 회사 채무 전액을 청구하면 상속인은 그 금액을 모두 떠안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도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이라면 보증인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사망 전에 생긴 채무만 넘어옵니다. 청구서의 합계 금액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보증인의 사망일, 대출 실행일, 어음할인일, 은행 청구서를 받은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상속 대상 채무를 골라내고 한정승인 기간 3개월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 원장을 요구한 날짜와 답변도 남겨 둡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청구 금액을 깎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려면 소송 중에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판결에 반영되게 해야 하므로, 심판문을 소송 초기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과 대출 실행일을 먼저 맞춰 상속 대상 채무를 골라낸 뒤 한정승인 여부와 소송 답변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보증약정서, 은행 청구서, 보증인의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인 지위 상속 여부와 사망 전 채무의 범위, 한정승인 가능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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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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