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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높은 빚부터 갚기로 합의했다고 믿었는데 법은 어느 빚에 충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충당 합의나 지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온 빚부터 충당됩니다. 대법원은 안분비례 등 법정충당보다 유리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갚을 때 어느 빚에 넣는다고 말한 문자나 송금 메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 빚 중 일부를 갚을 때는 송금 메모나 문자에 「○월 차용한 연 16% 5,000만원 원금 변제」처럼 어느 빚에 넣는지 적어 보내십시오. 변제충당 지정은 갚는 그 당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말로 합의했다는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합의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법정충당 순서는 정해져 있어 결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오랜 친구 B씨에게서 두 번 돈을 빌렸습니다. 첫째는 연 2% 이율의 5,000만원으로 변제기가 이미 지났고, 둘째는 연 16% 이율의 5,000만원으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6년 이자가 높은 둘째 빚을 먼저 없애려고 5,000만원과 이자를 보냈고, 저녁 자리에서 B씨도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B씨는 첫째 빚이 갚아졌으니 둘째 빚 변제기가 되면 갚으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느 빚에 갚는지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충당되나요?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릅니다. 채무 중 이행기가 온 것과 오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온 채무에 먼저 충당되고, 모두 이행기가 왔거나 모두 오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순위가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77조가 이 순서입니다.

변제충당 순서
  1. 1

    합의충당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우선

  2. 2

    지정충당

    갚을 때 변제자 지정, 없으면 수령자 지정

  3. 3

    법정충당 1

    이행기 도래한 채무 먼저

  4. 4

    법정충당 2

    변제이익 많은 채무 먼저

  5. 5

    법정충당 3·4

    이행기 먼저 온 채무, 그다음 비율 안분

이 사례에서는 첫째 빚만 이행기가 지났으므로, 합의나 지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A씨가 보낸 돈은 연 2%인 첫째 빚에 충당됩니다. 이자가 높은 둘째 빚이 변제이익이 더 크다는 사정은 이행기가 둘 다 온 경우에만 기준이 됩니다.

충당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법정충당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충당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81913 판결은 법정충당과 다른 충당의 지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거나 특정 채무가 우선순위에 있어 전액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법정충당대로 처리됩니다.

A씨는 B씨가 둘째 빚에 먼저 충당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을 문자·녹음·증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첫째 빚이 소멸하고 둘째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변제기가 안 된 빚을 먼저 갚겠다고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고, 다만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변제자는 갚는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송금할 때 둘째 빚을 지정했다면 그 지정이 우선합니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그 당시 지정할 수 있고,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되는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 빚 일부 변제 대응 순서

  • 채무 목록 정리 - 빚마다 원금·이율·변제기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정충당 순서를 계산하는 기초입니다.
  • 지정 의사 남기기 - 갚을 때 송금 메모와 문자로 어느 빚에 넣는지 밝힙니다. 그 당시 한 지정만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 증거 수집 - 충당 합의가 있었다면 대화 녹음, 문자, 동석자 진술을 모읍니다. 증명책임은 합의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 법정충당 계산 - 합의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정충당 결과를 계산합니다. 남은 빚과 이자를 미리 확인합니다.
  • 정산 확인서 받기 - 상대방과 충당 결과를 확인하는 서면을 씁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게 남은 채무를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변제충당 순서를 정한 조항이 있거나 담보·보증이 걸린 빚이 섞여 있다면 차용증과 담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변제 다툼 소송,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구나 지인 사이에 여러 번 돈이 오간 경우, 갚는 사람은 당연히 이자 높은 빚부터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갚을 때 어느 빚인지 밝히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순서대로 충당되고, 이행기가 먼저 온 빚이 이자가 낮아도 먼저 사라집니다.

다툼의 핵심 자료는 송금 당일의 기록입니다. 송금 메모, 송금 직전과 직후에 주고받은 문자, 합의했다는 식사 자리의 날짜와 동석자가 남아 있어야 충당 지정이나 합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낸 문자는 그 당시 지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남은 채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충당 결과에 따라 남은 원금과 이율이 달라지고, 그 금액이 판결 주문과 이후 강제집행의 범위를 그대로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변제 다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별 원금·이율·변제기와 송금 당시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충당 지정·합의 증명과 법정충당 계산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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