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처분 항고가 심문 전에 취하됐는데 답변서 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1심에서 심문을 거친 가처분 사건이라면 항고심에서 심문기일 전에 항고가 취하됐더라도 그 전에 선임한 변호사가 답변서를 냈다면 그 보수는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변론이나 심문 없이 끝난 신청사건만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1심 심문기일 조서와 항고심 답변서 제출일, 변호사 보수 영수증을 챙겨 두십시오.
상대방이 항고를 취하했다면 사건이 끝났다고 두지 말고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신청하지 않으면 변호사 보수를 돌려받을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항고심에서 심문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변호사 보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심에서 심문을 거쳤다면 사건은 이미 대심 구조에 들어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G사는 2025년 경쟁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1심은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을 들은 뒤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경쟁사가 항고하자 GG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1,100만원을 보수로 지급했고, 변호사는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냈습니다. 2026년 3월 경쟁사가 항고심 심문기일 전에 항고를 취하하자, GG사는 이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사건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나 취소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 보수는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입니다.
| 상황 | 산입 여부 |
|---|---|
| 신청사건이 서면만으로 결정 | 산입 안 됨 |
| 신청사건에서 심문을 거침 | 기준액의 2분의 1 |
| 이의·취소 신청사건 | 기준액의 2분의 1 |
| 1심 심문 뒤 항고심 심문 전 취하, 취하 전 답변서 제출 | 산입 |
- 신청사건이 서면만으로 결정
- 산입 여부: 산입 안 됨
- 신청사건에서 심문을 거침
- 산입 여부: 기준액의 2분의 1
- 이의·취소 신청사건
- 산입 여부: 기준액의 2분의 1
- 1심 심문 뒤 항고심 심문 전 취하, 취하 전 답변서 제출
- 산입 여부: 산입
출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대법원 2015. 9. 3. 자 2015마1043 결정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서면만으로 결정이 난 신청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항고심에서 심문 전에 취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1심에서 심문을 거쳤다면 산입됩니다. 대법원 2015. 9. 3. 자 2015마1043 결정은 신청사건 심리가 1심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쳐 대심 구조에 들어선 이상, 항고심에서 심문기일 전에 항고가 취하됐더라도 그 전에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 등을 냈다면 그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5. 25. 자 2010마181 결정도 가압류이의 항고사건에서 항고 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서면을 낸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그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신청사건만 단서의 반대해석으로 제외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입니다. 법원은 전액 산입이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할 수 있고, 반대로 기준액이 사건 특성에 비해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그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도 지급한 1,100만원이 아니라 피보전권리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가처분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심문 여부 확인 - 1심 기록에서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열렸는지 조서로 확인합니다. 열렸다면 산입 대상입니다.
- 선임·제출 시점 확인 - 항고 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냈는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취하 뒤 선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비용 부담 재판 신청 - 항고 취하로 끝난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합니다. 부담자가 정해져야 금액을 확정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보수 영수증과 위임계약서를 붙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규칙 기준액의 2분의 1로 계산됩니다.
- 집행 - 확정 결정으로 상대방 재산에 집행합니다. 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이 서면 심리로만 끝났거나 변호사 선임이 항고 취하 뒤였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항고를 취하하면 이긴 쪽은 사건이 끝났다고 보고 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항고심에서 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심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1심 심문 기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록은 날짜가 찍힌 문서입니다. 1심 심문기일 조서, 항고장 송달일, 변호사 위임계약서와 선임신고서 제출일, 답변서 제출일, 항고취하서 접수일, 보수를 송금한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선임이 취하보다 뒤면 산입되지 않으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 예금이나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규칙 기준액의 2분의 1이 상한이지만, 사건이 복잡해 기준액이 현저히 낮다면 증액 신청을 함께 해 두어야 실제 지출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이의·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종료 뒤 심문 기록과 선임 시점을 정리해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심문기일 조서·변호사 위임계약서와 보수 영수증·항고심 답변서·항고취하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비용 산입 가능 여부·산입 한도·증액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9. 3. 자 2015마1043 결정
- 대법원 2010. 5. 25. 자 2010마181 결정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