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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외국에서 빌려준 돈, 채무자가 한국에 살면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외국에서 외국인끼리 빌려준 돈이라도 채무자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거나 재산을 갖고 있으면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33752 판결이 본 실질적 관련의 기준과 현행 국제사법의 관할 규정, 가압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소송 전에

채무자의 한국 내 부동산·차량·예금을 먼저 가압류해 두십시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묶어 두는 동시에, 한국 법원이 재판할 실익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보전처분 대상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가압류도 한국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거나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국에서 중국인끼리 오간 대여금 사건도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에 외국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법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외국 국적으로 본국에서 사업을 하며 2020. 5.부터 2022. 8.까지 같은 나라 사람인 B씨 부부에게 여러 차례 모두 3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 부부는 2023. 3. 한국으로 이주해 아파트와 차량을 사고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A씨도 2025. 10. 한국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습니다. 2026. 4. A씨는 B씨 부부의 아파트를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곳이 외국인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재판 중에 B씨 부부가 출국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2016다33752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중국 국적의 원고가 중국에서 사업하던 중국 국적 부부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합계 500만 위안을 빌려주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 부부는 2013년 한국에 거주지를 마련해 부동산과 차량을 사고, 투자이민에 따른 거주 비자를 받아 자녀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원고는 그 부동산·차량·예금을 가압류한 뒤 2014년 1월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소 제기 당시 양쪽 모두 한국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있었던 점, 피고들이 한국에서 소송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가압류한 재산으로 판결을 집행할 실익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들이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상당 기간 본안 변론을 한 점, 증거 대부분이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라고 하며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 국제사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관할을 보나요?

판결은 「실질적 관련」이라는 일반원칙만 있던 옛 국제사법을 적용했습니다. 2022. 7. 5. 시행된 현행 국제사법은 같은 일반원칙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관할 규정을 두었고, 판결이 고려한 사정들이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본 사정과 현행 국제사법 조문
판결이 고려한 사정현행 국제사법확인할 자료
피고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며 자녀 양육제3조 제1항 일상거소 일반관할주민등록·체류 자료, 학교 자료
한국 부동산·차량·예금 가압류 (핵심 행)제5조 제2호 재산소재지 관할(근소한 관련·소액 제외)등기부, 차량등록원부, 가압류 결정
피고들이 한국 변호사 선임해 본안 변론제9조 변론관할답변서, 변론조서
중국 법원이 더 편리하다는 주장 배척제12조 불행사(예외적 사정 명백, 최초 변론기일까지 신청)증거 소재, 양측 생활 기반

출처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국제사법 제3조, 제5조, 제9조, 제12조

먼저 피고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제기할 수 있지만, 분쟁이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재산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피고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것으로도 관할이 생깁니다. 반대로 외국 법원이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 사정이 명백하면 피고 신청으로 법원이 소를 각하하거나 절차를 중지할 수 있지만, 이 신청은 본안 최초 변론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중국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나요?

재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지(국제재판관할)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준거법)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심은 돈을 빌려줄 당시 원고의 상거소와 영업소가 있던 중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으면서도 한국 법원이 재판했습니다. 대법원도 준거법이 중국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국법을 적용하면 그 내용을 법원에 설명하고 증명하는 부담이 생기고, 이자율이나 시효 같은 결론이 한국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받은 판결이 있다면 「외국 법원에서 이긴 판결로 한국에 있는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 중에 채무자가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생긴 관할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사건도 소 제기 당시 양쪽의 생활 기반과 재산을 보고 관할을 판단했습니다. 위 사건 피고 부부 중 한 사람은 소 제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출국금지를 당했고, 다른 한 사람도 재판 중인 2015년 2월 한국을 떠나 둘 다 본국에 살고 있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채무자가 지금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나요?

    일상거소를 근거로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국제사법 제3조 제1항

  2. 채무자 명의의 한국 부동산·차량·예금을 알고 있나요?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산소재지 관할도 함께 주장합니다.

    국제사법 제5조 제2호, 제14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3. 채무자가 곧 출국할 것 같은가요?

    가압류와 소 제기를 서둘러 소 제기 당시 관할 근거를 확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조

  4. 계약서에 외국 법원 전속 관할 조항이 있나요?

    합의의 효력과 예외 사유를 먼저 검토합니다.

    국제사법 제8조

출국으로 실제 달라지는 것은 집행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한국에 재산이 없으면 외국에서 다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확보해 둔 가압류가 결국 회수의 핵심이 됩니다.

외국인 대여금 한국 소송 대응 순서

  • 채무자 생활 기반 확인 - 국내 주소, 체류 자격, 가족 거주와 자녀 학교, 사업 여부를 정리합니다.
  • 국내 재산 조사와 가압류 - 부동산·차량·예금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대여 증거 정리 -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를 번역본과 함께 준비합니다.
  • 관할 근거 정리 - 일상거소, 재산 소재, 분쟁과 한국의 관련성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준거법 검토 - 적용될 외국법의 이자·시효 규정을 확인하고 증명 방법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소를 낼 당시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있었는지와 국내 재산의 가액, 분쟁과 한국의 관련성에 따라 한국 법원의 관할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당사자 사이의 대여금 청구와 국내 재산 가압류, 국제재판관할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채무자 사건은 관할보다 시간이 먼저 문제 됩니다. 위 사건 피고들도 가압류 뒤 비자 등급이 조정되고 결국 출국했습니다. 채무자가 한국을 떠날 기미가 보이면 소송 준비보다 가압류를 먼저 해야,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다투는 쪽이라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현행 국제사법상 관할이 없다는 주장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것으로 관할이 생기고, 외국 법원이 더 적절하다는 불행사 신청도 본안 최초 변론기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관할 항변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재외 교민 사이의 대여금·투자금 분쟁과 국내 재산 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할 근거와 준거법을 소송 초기에 함께 정리합니다.

  • 외국인 대여금 청구 소송
  • 국제재판관할 항변·대응
  • 외국인 채무자 국내 재산 가압류
  • 외국 판결 국내 집행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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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