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택시 사고로 불법행위 소송을 냈는데 계약 위반 배상청구권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택시 사고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만 냈다면 운송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다6145 판결은 같은 목적의 채권이 여럿이어도 하나를 청구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상 청구권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따로 계산하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소송으로 운송계약 위반에 따른 청구권의 시효는 멈추지 않으므로, 그 청구권도 쓰려면 따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두 청구권을 처음부터 모두 소장에 적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중에 청구원인을 추가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3. 12.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자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2026. 6.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중 운전자가 과실을 부인하자 M씨는 택시 회사에 운송계약 책임을 묻고 싶은데, 그 청구권의 시효도 이미 중단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행위로 소송하면 계약 위반 청구권 시효도 멈추나요?
아니요, 같은 손해를 메우려는 청구권이 둘 있더라도 그중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만 냈다면 운송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은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어느 권리든 행사할 수 있지만, 시효중단은 실제로 청구한 권리에만 생깁니다. 이 판결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택시 승객은 어떤 청구권을 갖나요?
택시 사고로 다친 승객은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운송인에 대한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자기나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객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구분 | 불법행위 | 운송계약 |
|---|---|---|
| 과실 증명 | 피해자 | 운송인이 무과실 증명 |
| 시효 | 안 날부터 3년 | 상인이면 5년 |
| 상대방 | 운전자·사용자 | 운송인 |
- 과실 증명
- 불법행위: 피해자
- 운송계약: 운송인이 무과실 증명
- 시효
- 불법행위: 안 날부터 3년
- 운송계약: 상인이면 5년
- 상대방
- 불법행위: 운전자·사용자
- 운송계약: 운송인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 상법 제64조, 제148조 제1항
두 청구권은 증명책임과 시효가 다릅니다.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운송계약상 청구는 운송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에 따라 운송인이 상인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청구권의 시효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에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원인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고, 그 서면을 법원에 낸 때 추가한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추가 전에 운송계약상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면 추가해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불법행위 3년이 지났더라도 계약상 청구권의 시효가 남아 있으면 그 청구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두 기한을 모두 계산해 둡니다.
복수 청구권 시효 대응 순서
- 청구권 목록 작성 - 같은 손해에 대해 가진 청구권을 모두 적습니다. 불법행위·계약·보험 직접청구가 대표적입니다.
- 청구권별 시효 계산 - 각 청구권의 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따로 계산합니다. 가장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청구원인 추가 - 소송 중이면 다른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서면을 냅니다. 낸 날 그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 증명책임 정리 - 계약상 청구는 운송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청구원인을 주위적으로 둘지 정합니다.
- 보험사 청구 병행 - 운송인의 공제·보험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송인이 개인택시인지 법인택시인지, 공제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시효와 청구 상대가 달라지므로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청구원인 설계를 수행합니다.
- 1
청구권 목록
불법행위·계약·보험
- 2
시효 계산
청구권별 만료일
- 3
청구원인 추가
서면 제출일에 중단
- 4
주위적·예비적 배치
증명 부담 고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니 모든 권리가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청구한 권리에만 시효중단 효력을 줍니다. 불법행위로 소송하다가 과실 증명이 어려워 계약 책임으로 바꾸려 할 때, 계약상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마다 시효 기산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일, 부상을 안 날, 소장을 낸 날,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서면을 낸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각 청구권의 시효를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택시 회사나 공제조합과 주고받은 합의 제안서도 시효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청구원인을 추가해 두면 법원은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운송계약상 청구는 운송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과실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판결 가능성을 높이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택시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해 집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불법행위·운송계약·보험 직접청구 등 청구권별 시효를 먼저 계산한 뒤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시점과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사고 사실 확인원·진단서·택시 회사나 공제조합과 주고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권별 시효 만료일·청구원인 추가 시점·증명책임 차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상법 제148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