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소송 중 하도급업체에 소송고지를 했는데 제 채권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고지서에 하도급업체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한다는 뜻이 적혀 있으면 최고로서 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낸 때 생깁니다. 판례는 소송고지를 최고로 인정하면서, 법원의 송달 지연 위험을 고지자에게 지우지 않기 위해 제출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금은 본소송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소를 낼 준비를 하십시오.

기한

소송고지로 생긴 최고의 효력은 본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해야 유지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고지 전후의 시효 계산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본소송이 끝나기 전에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서둘러 별도 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주에게서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종합건설사 A는, 문제의 방수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B에게 손해를 넘겨받아야 했습니다. A는 2025년 2월 B에게 「이 소송에서 배상하게 되는 금액을 귀사에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냈고, 송달은 2025년 3월에 이뤄졌습니다. 소송은 2026년 7월 A의 일부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A의 B에 대한 채권 시효는 2025년 2월 제출일에 중단됐고, A는 2027년 1월까지 B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고지를 하면 피고지자에 대한 제 채권 시효가 멈추나요?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돼 있으면 멈춥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은 이 경우 민법 제174조의 최고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배상액을 청구한다」고 적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는 본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하도급업체가 그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원청이 패소하면 하도급업체에 구상하게 되는 관계라면 이 요건은 대체로 충족됩니다.

시효중단은 제출한 날인가요, 송달된 날인가요?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대법원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소 제기 시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면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하지만, 송달이 늦어지는 위험은 고지자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접수 증명이 시효 계산의 기준 문서가 됩니다.

본소송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피고지자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은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이어진다고 보고, 6개월을 소송 종료 시부터 계산했습니다.

각색 사례 기한 흐름
  1. 2025년 2월

    소송고지서 제출, 시효중단

  2. 2025년 3월

    하도급업체 송달

  3. 2026년 7월

    본소송 확정, 6개월 시작

  4. 2027년 1월

    구상 소송 제기 기한

피고지자는 본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 참가한 것으로 보므로, 후속 소송에서 본소송 판결의 기초가 된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하자의 존재와 손해액이 본소송에서 확정됐다면 후속 소송의 쟁점은 책임 분담으로 좁혀집니다. 하도급계약에 하자보수 책임 범위나 손해배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도 함께 따져 구상 금액을 정합니다.

하도급업체 소송고지 대응 순서

  • 구상 상대 특정 - 본소송 결과에 책임을 나눌 하도급업체를 정합니다. 계약서로 공사 범위를 확인합니다.
  • 청구 문구 기재 - 소송고지서에 배상액을 청구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최고의 효력의 전제입니다.
  • 제출일 보관 - 법원 접수 증명을 저장합니다. 시효중단 기준일입니다.
  • 본소송 종료 대응 - 판결 확정일을 기록하고 손해액을 정리합니다. 6개월 계산이 시작됩니다.
  • 구상 소송 제기 - 6개월 안에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계약에 별도 하자담보 기간이나 분쟁조정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자 소송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송고지와 구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사는 흔히 본소송에만 집중하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권 시효를 놓칩니다. 소송고지서 한 장에 청구 의사를 적어 두면 본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하도급업체에 대한 시효가 멈춘 상태로 유지됩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소송고지서의 청구 문구, 법원 제출일, 본소송 판결 확정일 세 가지입니다. 하도급계약서와 공사일보도 함께 보관해야 후속 소송에서 책임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후속 구상 소송에서 하도급업체는 시효와 책임 범위를 다투는데,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 때문에 본소송에서 확정된 하자와 손해액은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기록이 갖춰져 있으면 쟁점이 분담 비율로 좁혀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자와 하도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고지 문구와 판결 확정일을 관리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상권 시효에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계약서·본소송 소장과 판결문·소송고지서 사본과 접수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중단 인정 여부·6개월 기한·구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