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고지서가 시효 끝난 뒤 송달됐는데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고지서에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담겨 있으면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로 인정되고, 그 효력은 송달일이 아니라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에 생깁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송달 지연으로 고지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소 제기의 시효중단 시기 규정을 유추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 제출일과 본 소송의 진행 상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소송고지로 생긴 최고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본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피고지자를 상대로 소 제기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소송고지서가 늦게 송달됐다고 해서 시효가 지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송달일이 아니라 고지서를 법원에 낸 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교통사고 뒤 가해자와 합의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남았고, 2023년 3월 치료를 마치면서 확대손해를 알게 됐습니다. U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던 중, 3년 시효가 끝나기 한 달 전인 2026년 2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뜻을 담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송달이 늦어져 보험회사는 시효가 지난 2026년 7월에야 고지서를 받았고, 보험회사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고지서로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나요?
네, 소송고지의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서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담겨 있으면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고, 그 이유와 소송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고지서에는 단순히 소송이 있다는 사실만 알릴 것이 아니라, 「피고지자는 고지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처럼 이행을 청구하는 문장을 넣어야 최고의 효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시효중단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깁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가 법원을 통해 이뤄지므로, 법원의 송달이 우연히 늦어져 그 사이 시효가 완성되면 고지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다는 이유로 소 제기의 시효중단 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했습니다.
2023. 3.
치료 종료, 확대손해 인지
2026. 2.
소송고지서 법원 제출(시효 중단)
2026. 3.
3년 시효 만료 예정일
2026. 7.
고지서 송달
본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
소 제기·가압류 필요
그 판결 사건에서도 3년 시효가 끝나기 전 고지서를 냈지만 송달은 약 5개월 뒤에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제출일에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례의 U씨도 2026년 2월 제출일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고한 뒤에 더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고지로 한 최고가 이 요건을 따르는 것은 같지만, 6개월은 고지일이 아니라 본 소송이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은 최고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U씨는 가해자 상대 소송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소송고지를 받은 보험회사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 참가한 것으로 보아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뒤의 소송에서 쓰입니다.
소송고지로 시효 지키는 순서
- 시효 만료일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소송고지 시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고지서에 이행 청구 문구 기재 - 피고지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최고의 효력이 여기서 갈립니다.
- 제출일 확보 - 고지서 접수증명이나 전자소송 제출 내역을 보관합니다. 시효중단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6개월 안 후속 조치 - 본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피고지자를 상대로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합니다. 늦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 본 소송 결과 활용 - 본 소송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뒤의 소송에서 주장합니다.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투는 부담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고지 요건이 갖춰졌는지 다툼이 있거나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합의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회사 상대 청구, 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가 끝나기 직전 소송고지서를 냈는데 송달이 늦어지면,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고지자도 송달일을 기준으로 생각해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고지서를 법원에 낸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출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접수증명원, 전자소송 제출 내역, 고지서 사본을 보관하고, 고지서에 이행 청구 문구가 들어 있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가 없으면 최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로 한 최고가 효력을 유지하려면 본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한 날짜가 이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가 뒤의 소송에서 다시 다투어지므로, 본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일정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회사 상대 청구, 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시효 만료일과 소송고지 제출일을 먼저 확정한 뒤 6개월 안의 후속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송고지서 사본·접수증명·송달 내역·합의서와 치료 종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최고의 효력 인정 여부·시효중단 시점·6개월 안 후속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 민법 제174조
- 민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 민사소송법 제86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