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법원이 소송고지서를 늦게 보내는 사이 시효가 지나면 중단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기므로 송달이 늦어져 그 사이 3년이 지나도 시효는 이미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고지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법원의 송달 지연을 고지자에게 떠넘길 수 없어, 소 제기 시점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소송고지서 접수 증명과 시효 만료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기한

소송고지로 최고의 효력이 생겼다면 본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피고지자를 상대로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제출일 기준 중단은 이 후속 조치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소송고지서가 상대에게 도착한 날을 따로 증명하려고 법원 송달 기록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치료를 마치면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을 알게 됐고, 가해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시효 만료 두 달 전인 2025년 4월 다른 공동보험사에 이행 청구 문구를 넣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 사정으로 송달이 늦어져 그 보험사는 2025년 9월에야 서면을 받았고, 3년이 지난 뒤 송달됐으니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효중단 효력은 법원에 낸 2025년 4월에 생기므로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깁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법원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소 제기 시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해 제출 시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방식별 효력 발생 시점
소 제기
효력 발생: 소장 제출 시
소송고지
효력 발생: 소송고지서 제출 시
내용증명 최고의 경우
효력 발생: 상대방 도달 시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5조, 민법 제111조 제1항, 대법원 2014다16494 판결

보통 최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고지만 예외로 보는 이유는 송달을 법원이 맡기 때문이고, 법원의 송달 지연 때문에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송달이 5개월 늦어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일이 아니라 제출일을 기준으로 시효 만료 전인지 봅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원고는 시효 만료 전에 소송고지서를 냈고 송달은 약 5개월 뒤 만료일이 지나서 이루어졌는데, 대법원은 제출일에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날짜 비교
  1. 2022년 6월

    손해 인식, 3년 시작

  2. 2025년 4월

    소송고지서 제출, 시효중단

  3. 2025년 6월

    원래 만료일

  4. 2025년 9월

    송달 도착

따라서 법원 접수 도장이 찍힌 소송고지서 사본이나 전자소송 제출 내역이 가장 먼저 볼 증거입니다. 피고지자가 송달일을 근거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이 제출 내역을 내 반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출일에 중단됐다면 그 뒤에 할 일은 없나요?

있습니다. 소송고지에 의한 중단은 최고의 효력이어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유지됩니다. 이 6개월은 본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그래서 본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을 달력에 적고 그날부터 6개월 안에 피고지자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소를 낸 뒤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3년이었더라도 10년으로 늘어나므로, 후속 판결을 받아 두면 집행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 송달 지연 대응 순서

  • 제출 증명 확보 - 접수 도장이나 전자소송 제출 내역을 저장합니다. 시효중단 기준일의 증거입니다.
  • 만료일 대조 - 시효 만료일과 제출일을 비교합니다. 제출이 만료 전이면 송달이 늦어도 됩니다.
  • 문구 확인 - 소송고지서에 이행 청구 의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최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소송 종료일 기록 - 판결 확정일을 적어 둡니다. 6개월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피고지자에게 소 제기 - 종료 후 6개월 안에 소를 냅니다. 이때 시효중단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고지 요건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소송고지서가 각하·반송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보험금 소송에서 공동책임자에 대한 소송고지와 후속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지자는 흔히 「송달받은 날이 시효 만료 뒤」라며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법원 제출일에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이 늦어진 사정은 고지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정하는 문서는 법원 접수 증명입니다. 전자소송 제출 화면, 접수 영수증, 사건 기록의 제출일 표시를 보관하고, 시효 만료일을 계산한 근거 자료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후속 소송에서 이 제출일이 증명되면 시효 항변은 배척되고, 다툼은 소송고지서의 문구와 6개월 준수 여부로 옮겨 갑니다. 그 두 가지까지 정리돼 있으면 본안 판단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보험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고지서 제출일과 본소송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3자에 대한 시효 다툼에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송고지서 사본·법원 접수 증명·송달 기록·본소송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중단 기준일·6개월 준수 여부·피고지자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