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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 중에 다른 회사에 보낸 소송고지서도 시효를 멈추는 최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서에 상대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적혀 있으면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로 인정됩니다. 소송고지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는 절차인데, 그 서면에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드러나면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송고지서 문구에 피고지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고지서를 쓰고 있다면, 고지 이유란에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손해배상(또는 대금) 지급을 청구한다」는 문장을 넣으십시오. 이 문구가 있어야 최고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시효를 멈추려고 본소송과 별도로 피고지자를 상대로 서둘러 소를 하나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도중 사고 차량이 다른 보험에도 가입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2025년 4월 그 보험사에 「판결 결과에 따라 귀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 보험사는 나중에 A씨가 자신에게는 3년 안에 소를 내지 않았으니 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퉜습니다. 소송고지서에 이행 청구의 뜻이 적혀 있었으므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고지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소송고지는 고지 이유와 소송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하고, 법원은 이 서면을 피고지자와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피고지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 소송 판결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소송고지서가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소송고지의 요건을 갖추고, 그 서면에 피고지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돼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은 이 경우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소송 사실만 알린 서면은 최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고를 한 것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같은 강한 중단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소송고지로 한 최고의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은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이어진다고 보고, 6개월의 기간을 그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계산했습니다. 소송이 2년 걸렸다면 그 2년은 6개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송고지로 시효를 지키는 순서
  1. 1

    소송고지서 작성

    피고지자에 대한 이행 청구 문구 기재

  2. 2

    법원 제출

    제출일에 최고의 효력 발생

  3. 3

    본소송 진행

    소송 계속 중 최고의 상태 유지

  4. 4

    본소송 종료

    6개월 계산 시작

  5. 5

    6개월 안에 소 제기

    시효중단 효력 확정

그래서 본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피고지자를 상대로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고지로 얻은 최고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소송고지 시효중단 대응 순서

  • 피고지자 특정 -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제3자를 정합니다.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이행 청구 문구 기재 -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게 지급을 청구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이 문구가 최고의 효력의 근거입니다.
  • 법원 제출 - 서면을 법원에 냅니다. 제출한 날이 시효중단 기준일이 됩니다.
  • 판결 확정일 확인 - 본소송이 끝난 날을 기록합니다. 이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 6개월 안에 소 제기 - 피고지자를 상대로 소를 내거나 가압류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지자가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가 없거나 소송고지서에 청구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서면 문구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보험금 소송에서 소송고지와 후속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고지를 「참가하라고 알리는 형식적 절차」로만 생각해 이유란을 짧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그 서면에 이행 청구의 뜻이 적혀 있을 때에만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문구 한 줄이 시효 결론을 바꿉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소송고지서 사본과 법원 접수 도장이 찍힌 날짜, 그리고 본소송이 끝난 날입니다. 이 두 날짜가 있어야 최고한 시점과 6개월의 출발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후속 소송에서 피고지자는 시효 완성을 항변하고, 고지자는 소송고지서로 최고한 사실과 그 계속을 증명합니다. 문구가 분명하고 날짜가 정리돼 있으면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고지서 문구와 판결 확정일을 먼저 관리해 제3자에 대한 시효 문제에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소송 소장·소송고지서 사본·법원 접수 내역·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최고의 효력 인정 여부·6개월 기산점·후속 청구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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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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