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퇴사 후 조합장 비리를 고발하며 CCTV·전표를 내면 개인정보 누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고발한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려고 수사기관에 낸 CCTV 영상과 전표라면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고소·고발 절차에서 범죄혐의를 소명하려고 개인정보가 담긴 증거를 내는 행위는 혐의와의 관련성, 정보의 성질, 받는 쪽이 수사기관인지를 따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정당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첨부한 자료가 고발한 혐의와 직접 관련된 것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발장에 증거를 붙이기 전에 각 자료가 고발하는 혐의의 어느 부분을 증명하는지 한 줄씩 적어 두십시오.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는 빼고 내는 것이 정당행위 판단에 유리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비리의 증거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혐의를 소명하려고 낸 것이라면 동의 없이 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역 농협에서 경제상무로 일하며 공판장 경매와 시설 관리, 회계 업무를 맡다가 2024년 초 퇴사했습니다. 같은 해 가을 A씨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돌리고 조합 경비로 낸 축의금과 부의금을 자기 이름으로 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공판장에서 조합장이 과일을 사서 차에 싣는 CCTV 영상, 꽃배달 내역서, 무통장입금 의뢰서와 송금 전표를 붙였습니다. 조합장은 처벌을 받았지만,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고발에 쓰면 개인정보 누설인가요?
형식상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처리하였던 사람도 포함되므로 퇴사했다고 이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 금지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씨 사건은 행위 당시 법률인 구법 제71조 제5호가 적용됐고, 현행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71조 제9호에 있습니다.
고발장에 붙인 개인정보 증거는 왜 정당행위가 될 수 있나요?
고발한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냈고, 공익적 측면이 있으며 정보주체의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를 소명하려고 개인정보가 담긴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내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사정 |
|---|---|
| 제출 목적 | 고발한 범죄혐의의 증거 제공 |
| 혐의 관련성 | 고발 혐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 |
| 정보의 성질 | 공개 장소 영상, 민감정보 없음 |
| 제출 상대방 | 수사기관 |
| 불가피성 | 구체적 사실 기재 없이는 고발 곤란 |
| 결과 | 피고발인이 처벌받음 |
출처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대법원이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증거자료는 고발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었고, 고발을 계기로 조합장이 실제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고발한 개인적 동기와 관계없이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CCTV는 공개된 공판장에서 과일을 싣는 모습이었고, 전표류에는 민감정보가 없었으며, 받은 쪽은 수사기관이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적지 않으면 적법한 고발이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 기재는 불가피하다고도 보았습니다.
파기환송이라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나옵니다. 같은 날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도 법원 요구로 입주자카드를 낸 아파트 회장 사건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면 법률의 착오가 되나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원심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착오가 아니라 정당행위 쪽에서 결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발인은 처벌되지 않을 줄 알았다는 주장보다, 증거가 혐의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과 필요한 범위만 냈다는 점을 앞세워야 합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고, 2026. 10. 2.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일반 기준은 여기까지이고, 자료를 빼낸 방법에 다른 위법이 있거나 언론·SNS에 함께 돌렸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고발 증거 개인정보 누설 혐의 대응 순서
- 자료 목록 작성 - 고발장에 붙인 자료를 하나씩 적고 증명하려는 사실을 옆에 씁니다. 혐의 관련성이 드러납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재직 중 어떻게 그 자료를 갖게 됐는지 적습니다. 빼낸 방법에 다른 위법이 없어야 합니다.
- 제출 범위 확인 - 수사기관 말고 다른 곳에 보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외부 유포가 있으면 정당행위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고발 결과 확보 - 피고발인의 기소·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고발의 공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정당행위 주장 - 위 자료를 붙여 수사와 공판에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단 요소에 맞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고소·고발 대리,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나 조합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거꾸로 개인정보 누설로 고소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고발인 대부분은 공익을 위한 고발이니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동기보다 증거가 혐의와 얼마나 직접 관련되는지, 누구에게 냈는지를 보고 정당행위를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전에 남기는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고발장 접수일, 붙인 자료의 목록, 각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필요한 범위만 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단체 대화방이나 조합원들에게 돌렸다면 그 기록도 상대가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정당행위 요건을 하나씩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피고발인이 실제로 처벌받았다는 판결문도 고발의 공익성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확정되면 바로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고발 대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고발 증거로 낸 개인정보 문제는 자료별 혐의 관련성과 제출 상대방을 정리해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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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 형법 제2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 형법 제16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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