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면접관이 지원자 연락처로 사적으로 연락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2023. 9. 15. 이후 행위라면 허용된 권한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0321 판결이 소방서 면접위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이유와, 지금 적용되는 조항, 회사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업무로 넘긴 내 연락처로 사적인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발신 번호, 문자, 녹음, 일시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업무로 내 정보를 받았는지와 언제 연락했는지가 적용 조항을 가릅니다.
네, 2023. 9. 15. 이후의 행위라면 허용된 권한을 넘어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0321 판결은 그 전에 생긴 사건에서, 법인격 없는 소방서의 면접위원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이 결론은 개정 전 조항에 관한 것이어서 지금의 같은 행위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조항을 직접 골라 고소장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한 공공기관의 계약직 채용 면접을 보았습니다. 지원서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적어 냈습니다. 일주일 뒤 면접위원이었던 B씨가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따로 식사를 하자고 했고, 거절하자 문자를 두 번 더 보냈습니다. A씨는 기관에 알리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면접 서류로 알게 된 번호를 이렇게 써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면접위원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판결 소식을 들었다며, 자기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2023. 2. 1. 소방서 공무직 채용의 면접위원이었습니다. 면접 자료로 받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2023. 2. 9. 응시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말을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을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 보고, 양벌규정을 매개로 목적 외 이용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당시 목적 외 이용죄의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였고, 그 아닌 행위자는 양벌규정을 통해서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양벌규정은 처벌되는 쪽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만 정했고, 소방서는 경기도의 직속기관이라 법인격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처벌 조문에 근거가 있는지로 정해지고, 행위가 부적절했는지와는 별개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2023. 9. 15. 이후 행위에는 금지행위 조항이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게,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정 전 같은 호에는 「이용」이 없고 훼손·변경·유출 등만 있었는데, 2023. 3. 14. 개정으로 「이용」이 들어갔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행위 시점·소속 | 적용 조항 | 처벌 여부 |
|---|---|---|
| 2023. 9. 14. 이전,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 구법 제71조 제2호, 제74조 제2항 | 양벌규정으로 행위자 처벌 불가 |
| 2023. 9. 14. 이전, 회사·개인사업자 | 구법 제71조 제2호, 제74조 제2항 | 행위자와 회사 모두 처벌 대상 가능 |
| 2023. 9. 15. 이후, 소속 무관 (핵심 행) |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 | 행위자 직접 처벌 대상 가능 |
같은 행동이라도 연락한 날짜와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71조·제74조
이 조항은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지 않아, 면접위원이나 담당 직원 개인에게 바로 적용됩니다. 소속 기관에 법인격이 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허용된 권한은 그 정보를 받은 업무의 범위로 정해집니다. 면접 일정이나 합격 여부를 알리는 연락은 업무 안에 있지만, 식사 제안이나 개인적인 안부 연락은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이 업무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므로, 문자 원문을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3. 9. 14. 이전 행위에는 개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면접관이 그랬다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회사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회사 같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양벌규정이 정한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정 전 행위라도 회사 직원의 목적 외 이용에는 행위자와 회사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방서 판결의 결론과 다릅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회사는 벌금을 면합니다. 직원 행위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원자 정보 접근 권한 관리나 교육·점검 기록 같은 실제 조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연락한 사람이 면접, 민원, 계약 등 업무로 내 연락처를 받았나요?
그 업무를 보여 주는 서류를 확보해 정보 취득 경위를 특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연락을 받은 날짜가 2023. 9. 15. 이후인가요?
권한을 넘은 이용 금지 조항으로 행위자 개인을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형법 제1조 제1항
상대방이 회사나 개인사업자의 직원인가요?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상대방이 내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도 넘긴 정황이 있나요?
누설·제공 조항을 따로 검토하고 넘겨받은 사람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9호
민사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정보주체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이런 처벌 구조는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주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사적 이용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발신 번호, 문자, 녹음 파일, 연락 일시를 그대로 남깁니다.
- 정보 출처 확인 - 지원서, 고객 명단, 계약서 등 내 번호를 넘긴 업무를 특정합니다.
- 기관·회사에 알리기 - 감사 부서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행위 날짜가 2023. 9. 15. 이후인지 확인하고 고소장을 냅니다.
- 손해배상 청구 검토 - 회사나 기관을 상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위 날짜와 연락한 사람이 소속된 곳의 법적 성격, 정보를 받은 업무의 범위에 따라 처벌 가능성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고소와 형사 변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연락한 날짜입니다. 2023. 9. 14. 이전 행위는 목적 외 이용죄의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어, 행위자가 속한 곳이 법인인지 법인격 없는 기관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 뒤 행위는 금지행위 조항으로 개인을 바로 처벌할 수 있어 쟁점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입증에서는 그 번호를 어떤 업무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면접 서류, 지원서 접수 내역,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기관에서 확인받아 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번호를 알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기관에 알릴 때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누설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론, 기관·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행위 시점과 정보 취득 경위를 기준으로 적용 조항을 정리합니다.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고소 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의자 변론
- 양벌규정 적용 여부 검토
-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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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제10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 형법 제1조 제1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74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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