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교사 휴대폰 사용을 찾아 징계에 쓰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교사의 휴대폰 사용 장면을 찾아 징계자료로 넘긴 것은 영상을 넘기지 않고 말로만 전했어도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어린이집 CCTV의 목적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입니다. 지금은 원장이 언제 어떤 영상을 보고 무엇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CCTV를 근거로 징계심의 통보를 받았다면, 징계 사유서에 적힌 날짜와 시각, 그 정보를 누가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먼저 받아 적어 두십시오. 목적 외 이용인지는 영상 확인의 목적과 경위로 판단합니다.

원장이 영상 파일을 넘기지 않고 말로만 전했으니 개인정보 문제가 아니라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에서 뽑아낸 정보를 쓴 것도 영상의 이용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구청이 위탁한 구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입니다. 2024년 여름 원장은 A씨가 근무 중 휴대폰을 쓰는지 확인하려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살펴보았고, 세 차례 휴대폰을 쓴 장면을 찾아 위탁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사례로 알렸습니다. 위탁법인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A씨에 대한 징계심의를 열려고 했습니다. A씨는 원장과 위탁법인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고소했지만, 1·2심은 원장이 전달한 근무 태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CCTV 영상에서 본 내용을 말로 전한 것도 개인정보 이용인가요?

이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것뿐 아니라 가공·편집하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되고, 이용인지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하나의 이용으로 본 일련의 행위
  1. 1

    CCTV 영상 시청

    교사의 모습이 찍힌 영상 확인

  2. 2

    장면 추출

    휴대폰 사용 부분을 골라 분석·기록

  3. 3

    구두 전달

    위탁법인 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알림

  4. 4

    징계 자료 사용

    징계심의 개시 근거로 삼음

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교사의 얼굴과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은 영상을 통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입니다. 원장이 영상을 보고 휴대폰 사용 부분을 골라 정리한 뒤 징계심의 자료로 전달한 것은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전달된 것이 영상 자체가 아니라 영상에서 뽑은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이라 원장과 위탁법인이 실제로 처벌될지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어린이집 CCTV를 교사 근무 감시에 쓰면 목적 외 이용인가요?

목적 외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수집해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영유아보육법의 CCTV 규정 취지와 원장의 이용 목적·경위를 보고 수집 목적을 넘은 이용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영상 열람 자체도 제한됩니다. CCTV를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자녀 안전을 확인하려는 경우, 수사·재판에 필요한 경우 등 법이 정한 때가 아니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장 개인이 처벌되나요, 위탁법인이 처벌되나요?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고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입니다. 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라면 목적 외 이용 조항으로 직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장의 지위에 따른 적용 조항
원장의 지위적용
개인정보처리자목적 외 이용 조항으로 직접 처벌 가능
법인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취급자목적 외 이용 조항 직접 적용 불가, 양벌규정 문제
위탁법인양벌규정으로 벌금형, 주의·감독 다하면 면책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74조 제2항,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대법원은 위탁법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원장은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라면, 원장을 목적 외 이용 조항으로 직접 처벌할 수는 없고 양벌규정을 통해서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하게 합니다.

CCTV 징계 개인정보 침해 대응 순서

  • 징계 사유 확인 - 징계 통지서에 적힌 사실이 CCTV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열람을 요청합니다.
  • 열람 경위 기록 -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영상을 봤는지 동료 진술과 열람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목적 외 이용의 핵심 사실입니다.
  • 징계 절차 대응 - 징계심의에서 위법하게 얻은 자료라는 점을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징계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처리자 확인 -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위탁 계약상 누가 CCTV를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처벌 대상이 달라집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위 자료를 갖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를 검토합니다. 징계 다툼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CCTV 운영 방침에 근무 확인 목적을 알렸거나 교사의 동의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동의서와 방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CCTV로 근무 태도를 확인해 징계하는 일은 어린이집뿐 아니라 매장과 사무실에서도 흔합니다. 운영자들은 우리 시설 영상이니 마음대로 봐도 되고 화면을 넘기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영상에서 뽑은 정보를 쓰는 것도 영상의 이용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용이 CCTV 설치 목적 안에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왜 영상을 열어 봤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열람 대장, 원장과 법인 담당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징계 통지서의 사유 기재는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거나 지워질 수 있으므로 징계 통보를 받은 날 바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목적 외 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징계 다툼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징계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운영자 쪽이라면 반대로 CCTV 운영 방침과 열람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같은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CCTV를 근거로 한 징계 분쟁은 영상 열람 목적과 경위,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와 징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