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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연인 사이에서 거부했는데 억지로 한 성관계도 강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연인 사이라도 거부하는데 체격 차이를 이용해 눌러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4234 판결로 폭행의 기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 직후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그날 상대방과 나눈 대화, 메시지, 친구에게 보낸 연락, 병원 진료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거부 의사를 밝힌 말과 그 직후 상대방의 반응이 남아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 연인 사이라도 거부했는데 힘으로 눌러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연인이었다거나 전에 다툼 뒤 화해하며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정으로 동의를 추측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몸에 멍이 없다고 해서 피해를 증명할 길이 없다고 단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은 상처보다 그날의 거부 의사와 제압 방법, 사건 직후의 대화를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년 사귄 남자친구 B씨와 크게 다툰 뒤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2026. 3. 9. 맡겨 둔 짐을 챙기러 B씨의 집에 갔는데, B씨가 A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양팔을 붙잡은 채 성관계를 했습니다. A씨는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체격 차이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고, 그 직후 B씨와 나눈 대화는 몰래 녹음해 두었습니다. A씨는 사귀던 사이인데 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상처가 없어도 인정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강간죄의 요건은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 그로 인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의 성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으므로, 혼인 관계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귀는 사이나 헤어지는 중인 사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원이 경계하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추측입니다.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거나 며칠 전에도 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날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형법 제297조는 현행 법률에도 같은 문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헤어지자며 짐을 싸 나가려던 여자친구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양팔을 잡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죄였으나, 원심은 폭행·협박에 관한 묘사가 부족하고 연인 사이의 화해 과정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무죄)대법원(파기)
연인관계화해 과정으로 생각했을 가능성관계로 동의를 추측해서는 안 됨
폭행 정도 (핵심 행)항거 곤란 폭행 묘사 부족체격 차이로 넘어뜨리고 팔을 눌러 제압
상처·고통멍이나 고통 호소 없음그것만으로 폭행 부정 불가
고소 경위다른 감정 때문일 가능성이틀 뒤 고소는 자연스러움

사건 직후 녹음과 메시지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도1423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키 184cm, 몸무게 70kg이고 피해자는 165cm, 43kg이었는데, 이 체격 차이를 이용해 넘어뜨리고 팔을 붙잡아 누른 행위는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거나 빠져나올 틈이 있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처나 직접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거짓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녹음된 대화와 그날 메시지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억지로 했어 같은 말이 반복된 점이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그날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나요?

    언제, 어떤 말로 거부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형법 제297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도14234 판결

  2. 사건 직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메시지가 남아 있나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백업해 고소 때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도14234 판결

  3. 상대방이 몸을 누르거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나요?

    두 사람의 체격과 자세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형법 제297조

  4.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나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피고인의 해명이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고 모순된다면, 그것만으로 유죄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틀 만에 고소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헤어지는 과정의 나쁜 감정 때문에 고소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대법원은 다음 날 상대방이 반성 없이 변명만 하자 곧바로 고소한 경위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인 사이 성폭력 피해 대응 순서

  • 안전 확보 -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머물지 말고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바로 연락합니다.
  • 자료 보관 - 사건 직후의 대화 녹음, 메시지, 지인에게 보낸 연락을 삭제하지 않고 백업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과나 해명 메시지도 그대로 둡니다.
  • 진료와 상담 - 상처가 없어도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고, 해바라기센터 같은 지원기관에 연락합니다.
  • 고소와 진술 - 거부 의사를 어떻게 밝혔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법과 자세로 제압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수사 단계부터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도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사안은 「같이 사는 남편이 폭행하며 성관계를 강요하면 강간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부 의사를 밝힌 방법, 상대방이 사용한 힘의 정도, 사건 직후 대화와 고소 경위에 따라 강간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수사·재판 단계 조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인 사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날 거부 의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입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메시지에 거부했다는 말이 남아 있고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감정이 앞서 메시지를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처가 없다는 점은 피고인 측이 자주 내세우는 사정입니다. 이때 두 사람의 키와 몸무게,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눌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폭행의 정도가 전달됩니다. 사귀는 동안의 사정보다 그날의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수사·재판 단계 조력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직후 자료를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조사 참여와 재판 의견 진술도 함께 맡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고소 대리
  • 피해자 조사 참여
  • 성범죄 재판 피해자 의견 진술
  •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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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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