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같이 사는 남편이 폭행하며 성관계를 강요하면 강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도 배우자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바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몸을 씻기 전에 신고하거나 지원기관에서 증거를 채취해 두십시오.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 몸을 씻기 전에 112에 신고하거나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을 찾아 증거를 채취하십시오. 다친 부위 사진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혼인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부부 사이의 동거의무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을 의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이 목을 누르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이 아니었고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같이 사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던 종전 판례(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를 변경했습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정조가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혼인이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원안 당시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정했으나, 현행 형법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남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어느 정도의 폭행·협박이어야 강간죄가 되나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그 폭행이나 협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인지, 유형력을 쓰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뒤의 상황을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 1
폭행·협박의 정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는지
-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인지
- 3
유형력 행사 경위
왜, 어떤 상황에서 힘을 썼는지
- 4
혼인생활과 전후 상황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뒤의 상황
같은 판결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협박의 정도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폭행죄나 협박죄 등 다른 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상태에서 보호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배우자에 의한 강간은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하므로, 판사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를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여러 종류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간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조사하고, 가정폭력범죄이므로 사건에 따라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형사 고소와 가사 절차의 순서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강간 피해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의 자료로도 쓰입니다.
부부강간 피해 대응 순서
- 안전 확보 - 112 신고나 지원기관 연락으로 가해자와 분리되는 일입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 추가 피해 위험이 큽니다.
- 증거 채취 - 몸을 씻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증거 채취를 받는 일입니다. 폭행·협박 정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기록 보존 - 다친 부위 사진, 협박 메시지, 녹음을 남기는 일입니다.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소와 가사 절차 정리 - 강간죄 고소와 이혼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증거가 두 절차에 함께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거나 사건 뒤에도 평소처럼 생활한 사정이 있다면 진술과 남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부 사이니 강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종전 판례를 바꿨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도 강간죄를 인정합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더 신중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진료 기록과 증거 채취 결과, 목이나 팔의 상처 사진, 「죽여 버리겠다」 같은 협박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정도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같은 집에 살면 기록이 지워질 위험도 크므로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기록과 혼인생활의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기록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이혼 소송에도 쓰이므로, 처음부터 한곳에 모아 두면 형사와 가사 절차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직후의 진료 기록과 메시지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먼저 정리하고 보호명령과 가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 기록·상처 사진·협박 메시지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강간죄 성립 여부·피해자보호명령 청구·이혼 절차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297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마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