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맞아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 관계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가정구성원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지금은 함께 산 기간과 부부로 생활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폭행이 진행 중이거나 다시 올까 두렵다면 112에 신고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당한 가정폭력」이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어야 경찰이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지금 서둘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은 혼인신고가 아니라 실제 관계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2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남자친구와 같은 집에서 살며 생활비를 함께 쓰고 양가 행사에도 부부로 참석해 왔습니다. 2026년 2월 상대방이 술에 취해 Q씨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부쉈고, 경찰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가정폭력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Q씨는 공과금 납부 기록과 양가 가족 단체 대화방 기록을 내며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했고,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되어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을 아래 네 범위로 정합니다.
| 목 | 가정구성원 | 과거 관계 포함 |
|---|---|---|
| 가목 | 배우자(사실혼 포함) | 배우자였던 사람 포함 |
| 나목 | 자기·배우자의 직계존비속(사실상 양친자 포함) | 포함 |
| 다목 |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 | 포함 |
| 라목 | 동거하는 친족 | 현재 동거만 |
- 가목
-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혼 포함)
- 과거 관계 포함: 배우자였던 사람 포함
- 나목
- 가정구성원: 자기·배우자의 직계존비속(사실상 양친자 포함)
- 과거 관계 포함: 포함
- 다목
- 가정구성원: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
- 과거 관계 포함: 포함
- 라목
- 가정구성원: 동거하는 친족
- 과거 관계 포함: 현재 동거만
출처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
- 배우자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배우자였던 사람도 들어갑니다.
- 직계존비속 - 자기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합니다.
- 계부모와 자녀 -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 동거하는 친족 - 함께 사는 친족입니다.
현재 관계뿐 아니라 과거 관계까지 넓게 정한 이유는, 가정폭력이 같은 집이나 자주 마주치는 관계에서 반복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폭력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사실혼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함께 사는 연인 관계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 생활비 공동 부담, 양가 가족의 인정,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 주변에 부부로 소개했는지 같은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도 폭행·협박은 일반 형법으로 처벌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쓸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되나요?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폭력도 가정폭력범죄이므로, 법원은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연락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에 더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 제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폭행뿐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강간·추행 같은 죄도 포함됩니다. 사례처럼 휴대전화를 부순 행위도 재물손괴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가정폭력 대응 순서
- 신고 - 112에 신고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폭력이라고 밝힙니다. 신고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 사실혼 자료 모으기 -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기록, 가족 대화방, 결혼식 사진을 모읍니다. 함께 산 기간이 드러나야 합니다.
- 피해 증거 확보 - 상처 사진, 진단서, 부서진 물건 사진을 남깁니다. 위협 문자도 캡처합니다.
- 임시조치 요청 - 경찰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합니다. 급하면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 보호명령·관계 정리 -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혼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사실혼이라면 관계 판단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사실혼 해소에 따른 가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가정폭력이 아니라 그냥 폭행 사건」이라는 말을 듣고 보호 절차를 포기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와 과거 배우자까지 포함하므로,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다면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다툼은 사실혼이었는지에서 생깁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날, 전입신고한 날, 상견례나 결혼식을 한 날, 생활비를 함께 낸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그냥 동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때 이 기록이 답이 됩니다.
같은 자료는 가정폭력 절차가 끝난 뒤에도 쓰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때 사실혼 기간과 공동생활의 실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폭력이 해소 사유였다는 점은 위자료 판단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가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신고 단계에서 사실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보호명령과 사실혼 해소 절차를 이어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등본·공과금이나 생활비 공동 부담 기록·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인정 가능성·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요건·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