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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로 친구의 125cc 오토바이를 타면 무면허 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여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하고,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부터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토바이 사용신고필증에 적힌 정확한 배기량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을 받았다면 오토바이의 사용신고필증이나 제조사 제원표로 배기량을 확인해 경찰에 제시하십시오. 125cc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무면허 여부가 바로 갈립니다.

오토바이가 커 보인다고 해서 2종 소형면허를 새로 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겉모양이 아니라 배기량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2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서 50cc 스쿠터로 출퇴근해 왔습니다. 2025년 9월 친구가 배기량 125cc 오토바이를 며칠 빌려줘 타고 다니던 중 검문에서 면허를 확인받았고, 경찰관이 큰 오토바이는 다른 면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25cc 오토바이는 원동기 면허로 탈 수 있나요?

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면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125cc는 「이하」에 들어가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그래서 V씨는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원안은 「125cc 이상은 무면허」라고 적었지만 정확한 기준은 125cc 「초과」입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배기량입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연식에 따라 배기량이 다를 수 있고, 엔진을 바꿔 배기량이 125cc를 넘게 되면 원동기 면허로는 탈 수 없습니다. 빌린 오토바이라면 소유자에게 사용신고필증 사진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입니다.

200cc 오토바이를 원동기 면허로 타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입니다.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받은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배기량별 필요한 면허와 무면허 처벌(2026. 10. 4. 기준)
125cc 이하
차의 종류: 원동기장치자전거
필요한 면허: 원동기 면허 이상
무면허 처벌: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125cc 초과
차의 종류: 이륜자동차
필요한 면허: 제2종 소형면허
무면허 처벌: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있는 사람이 2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아무 면허도 없이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또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제한되거나 자기부담금이 생길 수 있어,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 탈 때는 배기량과 내 면허 종류를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오토바이 운전 확인 순서

  • 배기량 확인 - 사용신고필증이나 제원표에서 배기량을 확인합니다. 125cc 이하인지가 첫 기준입니다.
  • 면허 종류 확인 - 운전면허증에 적힌 면허 종류를 확인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2종 소형면허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 단속 시 자료 제시 - 단속 현장에서 배기량 자료를 바로 보여 줍니다. 오해로 인한 입건을 막습니다.
  • 입건됐다면 의견 제출 - 125cc 이하라는 자료와 함께 무면허가 아니라는 의견을 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의 근거가 됩니다.
  • 큰 오토바이 운전 계획 -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를 탈 계획이면 제2종 소형면허를 먼저 취득합니다. 무면허 사고 위험을 없앱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토바이를 개조해 배기량이 바뀌었거나 전기 오토바이라 출력 기준을 따져야 한다면 제원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토바이 단속 현장에서는 겉모양만 보고 큰 오토바이라며 무면허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배기량 하나로 선을 긋기 때문에, 125cc 이하라는 자료만 있으면 원동기 면허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단속 당일 무엇을 보여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신고필증 사진, 제조사 제원표, 단속 시각과 장소, 단속 경찰관에게 한 설명을 기록해 두면 이후 입건 여부를 다툴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정리하는 근거가 되고,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가 무면허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때도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 운전과 이륜차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 제원과 면허 종류를 먼저 대조해 무면허 해당 여부를 확정한 뒤 형사 절차와 보험 문제에 함께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증·오토바이 사용신고필증·단속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여부·무면허 운전 성립 여부·사고 시 처벌과 보험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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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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