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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기간에 급한 일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52조 제1호가 처벌을 정합니다. 지금은 정지 처분서의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났는지 확신이 없다면 운전하기 전에 정지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지 기간 중 한 번의 운전으로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1년의 재취득 제한이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면허증을 따로 돌려받으러 가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므로, 만료일 다음 날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4월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60일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정지 기간 중 아이가 아파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를 몰았다가 검문에 걸렸습니다. 급한 사정이었으니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면허 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과 똑같이 처벌되고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이라 면허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도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허 정지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네, 무면허운전입니다.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면허 정지 중 운전을 면허가 없는 운전과 같은 조항으로 금지합니다.

면허 정지 중 운전의 처벌(2026. 10. 1. 기준)
자동차
처벌: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
처벌: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출처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제156조 제13호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필요한 오토바이를 정지 중에 운전했다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지 중 운전하다 걸리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것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합니다. 정지 기간을 채우면 끝났을 처분이 취소로 바뀌는 셈입니다.

정지 중 운전 적발 후 흐름
  1. 1

    적발

    무면허운전으로 입건

  2. 2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3. 3

    면허 취소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4. 4

    결격기간

    취소된 날부터 1년

  5. 5

    재취득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후 응시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했다면 2년,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정지 중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형사처벌 면에서는 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은 운전으로 보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배상은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되지만, 무면허 운전 사고에는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약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에 사고 당시 면허 상태를 숨기지 말고 약관상 부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 중 운전 대응 순서

  • 정지 기간 확인 - 정지 처분서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단 - 정지 기간 중에는 급한 일이 있어도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합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취소가 됩니다.
  • 적발 시 사정 정리 - 이미 적발됐다면 운전한 이유, 거리, 시간을 정리합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 자료가 됩니다.
  • 취소처분 대응 - 취소처분을 받으면 처분일부터 60일 안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 재취득 일정 계산 - 취소된 날부터 결격기간을 계산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지 기간 계산에 다툼이 있거나 정지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라면 처분서와 통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운전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허 정지 중 운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정지는 취소보다 가벼우니 잠깐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정지 중 운전을 무면허운전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고,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해서 수십 일의 정지가 1년 이상의 운전 공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지 처분서를 받은 날, 정지 시작일과 만료일,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적발됐다면 운전하게 된 경위와 이동 거리, 병원 진료 기록처럼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바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양형 자료가 되고, 정지 기간을 착오한 경우에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도 처분 통지와 기간 계산이 맞았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운전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정지 기간과 통지 경위를 먼저 확인해 형사 양형 자료와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허 정지 처분서·임시운전증명서·적발 당시 경찰 서류·운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지 기간 계산·형사처벌 범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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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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