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청 공무원이 경찰 잠복 차량 소유자를 알려 주면 공무상비밀누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차적 조회로 알아낸 차량 소유자 정보는 경찰 잠복 차량이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0도14734 판결은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는 실질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알려 준 정보가 소유 정보에 그치는지 수사 계획까지 담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사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차적 조회 시스템의 조회 일시와 입력한 조회 사유, 상대방에게 알려 준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징계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알려 준 정보가 모두 공무상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성격부터 따져 보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업무를 맡은 공무원 A씨는 2025년 6월 지인에게서 가게 근처에 며칠째 서 있는 차량이 누구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차적 조회 시스템으로 그 차량이 경찰청 소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알려 주었고, 그 차량은 지인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려던 잠복 차량이었습니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되어 차량 소유 정보도 공무상 비밀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량 소유자 정보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나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차량이 누구 소유인지는 재산의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법령으로 비밀로 정하거나 비밀로 분류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으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데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죄는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므로, 누설로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자 성명을 적은 신청서를 내야 열람할 수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도 판례는 이 사정만으로 소유자 정보를 공무상 비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찰 잠복 차량이라 알려지면 안 되는 정보였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경찰 잠복 수사에 쓰이던 차량의 소유 정보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무상 비밀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은 구청 공무원이 차적 조회로 경찰청 소속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 사안에서, 소속이 드러나지 말아야 할 사실상의 필요성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수사 계획이나 단속 일정처럼 그 자체가 수사 기능과 직결되는 정보를 알려 준 사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조회한 차량이 개인 소유였다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가 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 책임 | 근거 | 처벌·조치 |
|---|---|---|
| 공무상비밀누설 | 형법 제127조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
| 개인정보 누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징계 절차 |
- 공무상비밀누설
- 근거: 형법 제127조
- 처벌·조치: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 개인정보 누설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 처벌·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처벌·조치: 징계 절차
출처 - 형법 제12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71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이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시스템을 조회한 것 자체도 허용된 권한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도 징계 사유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대응 순서
- 정보 성격 정리 - 알려 준 정보가 소유자·주소 같은 등록 정보인지, 수사·단속 계획인지 나눕니다. 정보 성격에 따라 공무상 비밀 여부가 갈립니다.
- 조회 기록 확보 - 시스템 접속 기록과 조회 사유 입력값을 확인합니다. 직무 관련 조회였는지가 개인정보 보호법 판단에 쓰입니다.
- 전달 경위 기록 - 누구의 부탁을 받고 언제 어떻게 알려 주었는지 적습니다. 대가나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 소유 주체 확인 - 조회한 차량이 기관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소유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따로 문제됩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알려 준 정보에 수사 진행 상황이나 단속 일정이 섞여 있으면 공소장과 조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이 조회한 정보를 외부에 알려 주면 곧바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누설로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지를 따로 봅니다. 차량 소유 정보처럼 등록 사항에 그치는 정보는 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리할 것은 무엇을 알려 주었는지입니다. 메신저나 문자로 전달한 문장 그대로, 조회 시스템의 접속 일시와 조회 사유 입력값을 확보해 두어야 정보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소사실의 「비밀」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징계 사유를 다툴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한 번 작성한 진술서에 전달 내용을 넓게 적으면 나중에 범위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누설했다는 정보의 성격과 조회 기록을 먼저 확인해 공무상 비밀 해당 여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스템 조회 기록, 전달한 메시지 내역, 출석요구서나 징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무상 비밀 해당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징계 절차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형법 제127조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