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수사받는 가족에게 「구속은 안 된다」고 알려 준 경찰관도 비밀 누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수사 문서에 구속 등 신병처리 지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의자인 가족에게 알려 주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8067 판결은 이 말이 문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기록을 받아 본 경위와 가족에게 한 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 정보를 알려 줬다는 이유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기록을 언제 누구에게서 받아 보았는지와 상대방에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말의 내용이 기록 속 어떤 정보에서 나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문서를 그대로 읽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아는 정보를 말하기만 하면 모두 비밀 누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어야 죄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가을, 자기 아들이 고소를 당해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수사과 직원에게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지휘 문서를 읽어 보았고,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A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고소인이 인터넷 카페에 쓴 것처럼 구속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 준 것이 아니니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은 안 된다」는 말만 전해도 공무상비밀누설인가요?
네, 수사 문서에 신병처리 지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피의자에게 알려 주면 수사 문서의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은 「구속 이야기가 없다」는 말이 문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1
기록 열람
아들 사건 기록의 수사 문서 확인
- 2
정보 확인
신병처리 지시가 없음을 확인
- 3
전달
구속될 일 없다고 아들에게 전화
- 4
대법원 판단
문서 내용과 무관하지 않아 누설로 볼 여지,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
판결은 검사가 신병처리에 관해 지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검사가 구속수사를 고려하는지 짐작하게 하는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피의자가 이를 알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사건을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 추측해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어 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자기 아들 사건의 기록을 받아 보고 알려 준 점은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고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어떤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나요?
법령으로 비밀로 정한 사항뿐 아니라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데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직무상 비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죄는 비밀 자체가 아니라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합니다.
| 정보 | 판단 | 판례 |
|---|---|---|
| 수사 문서상 신병처리 지시 유무 | 비밀에 해당 | 2024도8067 |
| 수사 문서 기재 내용과 수사상황 | 종국 결정 전까지 비밀 | 2024도8067 |
| 경찰 차량의 소유관계 | 비밀 아님 | 2010도14734 |
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수사 문서의 기재 내용과 그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입니다. 판결 사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던 때의 일이지만, 수사기관 내부 문서로 수사 방향과 신병처리 의견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은 지금도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보호 가치가 없는 정보는 비밀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은 잠복수사에 쓰이던 차량이 경찰청 소속이라는 차량 소유 정보는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뒤에 누설해도 같은 죄가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도 문제됩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인지 금고 이상의 형인지가 신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수사 정보 누설 혐의 대응 순서
- 열람 경위 정리 - 기록을 누구에게서 어떤 이유로 받아 보았는지 정리합니다. 직무상 열람이었는지가 이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발언 내용 특정 - 상대방에게 한 말을 휴대전화 발신 기록, 메시지와 맞춰 특정합니다. 말의 내용이 기록 속 어떤 정보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누설 여부가 달라집니다.
- 비밀성 검토 - 그 정보가 이미 알려진 내용인지, 수사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인지 따집니다. 보호 가치가 없는 정보라면 비밀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 병행 대응 - 형사 조사와 함께 감찰이나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형사 진술과 징계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 양형과 신분 영향 검토 - 기소된다면 벌금형과 금고 이상 형의 차이가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따집니다. 반성 자료와 근무 경력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알려 준 상대방이 가족이 아닌 사건관계인이거나 대가가 오갔다면 수뢰 등 다른 죄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형사 사건의 변론과 징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들은 「서류를 보여 준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수사 문서에 무엇이 없다는 사실도 수사기관의 판단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여서, 그 결과를 전한 말 한마디가 문서 내용의 누설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기록 열람 시각과 연락 시각의 간격으로 다퉈집니다. 판결 사안도 오전에 기록을 받아 보고 같은 날 오후 아들에게 전화한 시간 흐름이 공소사실의 뼈대였습니다. 기록 열람 대장, 메신저와 문자,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누설된 정보가 실질적인 비밀이었는지를 다투는 자료이고, 징계 절차에서는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의 정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른 경로로 알던 내용이라면 그 출처를 입증하는 자료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형사 사건과 징계 절차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기록 열람 경위와 발언 내용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 누설된 정보의 비밀성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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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127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제6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