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구속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폭행·상해 사건이라도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어야 판사의 영장으로 구속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제70조 제1항의 구속 사유가 있을 때만 구속영장을 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주거·직업을 보여 줄 자료와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해 두십시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영장실질심사 기일 전에 주거·직업·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모으십시오. 판사는 심문 후 이 자료로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합니다.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구속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판사의 영장으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8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지는 않았고,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L씨는 회사에 다니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상해라서 구속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고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건이라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가 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입니다.
- 주거 부정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인멸 염려 -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 도망 염려 -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무엇을 보고 구속 여부를 정하나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이라면 흉기를 썼는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피해를 회복했는지가 실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 1
영장 신청·청구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 2
구인
판사가 구인영장으로 피의자 인치
- 3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 4
발부 여부 결정
구속 사유와 고려사항 판단
- 5
적부심 청구
구속 후 접수 48시간 안에 심문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데려온 뒤 심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구속되면 얼마나 갇혀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최장 30일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때부터 10일 안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해야 하고, 검사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판사의 허가를 받아 검사의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해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법경찰관 구속 시작
10일 안
검사에게 인치
인치 후 10일 안
공소제기 또는 석방
연장 시 최대 10일
판사 허가로 1차 연장
구속된 뒤라도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법원에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
2026. 10. 2.부터 구속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6. 10. 2.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수사기관 구속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검사는 영장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속 사유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 구속 대응 순서
- 출석 요구 대응 - 경찰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 일정을 조율해 출석합니다.
- 생활 자료 준비 - 주민등록표 등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를 모읍니다. 도망 염려가 없다는 근거입니다.
- 피해 회복 시도 - 치료비 지급이나 합의를 시도하고 과정을 기록합니다. 위해 우려와 재범 위험 판단에 반영됩니다.
- 영장실질심사 출석 - 영장이 청구되면 심문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냅니다.
- 적부심·보석 검토 - 구속되면 적부심을, 기소 뒤에는 보석을 검토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바로 사정 변경으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 사용·상습성·보복 우려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수사기록과 전과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등 수사 단계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으로 조사받는 분들은 「상해가 나왔으니 구속된다」거나 반대로 「초범이니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고 단정합니다. 실제로는 도망·증거인멸 염려와 피해자 위해 우려를 판사가 따로 판단하고, 같은 전치 4주라도 합의 여부와 반복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속 판단은 시점별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과 출석한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치료비를 보낸 날, 합의서를 쓴 날이 모두 도망 염려와 위해 우려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도 방식에 따라 위해 우려로 읽힐 수 있어 기록을 남기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낸 자료는 그 뒤 적부심, 보석, 공판 양형에서 계속 쓰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는 구속 사유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치료비 지급 내역과 합의서는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등 수사 단계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주거·직업·가족관계 자료와 피해 회복 경과를 먼저 정리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나 영장 관련 통지·주민등록표 등본과 재직증명서·피해자와의 연락이나 치료비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구속 사유 해당 가능성·영장실질심사 준비 사항·합의 진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02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