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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횡단보도에서 저를 친 택시 기사가 구속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횡단보도 사고처럼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12개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구속은 별도의 요건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으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 피해 정도를 알리는 진술과 진단서 제출부터 챙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을 못 한 기간을 함께 내고 처벌에 관한 의견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피해자 의견은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12월 저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으로 달려온 영업용 택시에 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했습니다. 주변에서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무조건 구속」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가해 운전자는 다음 날에도 같은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N씨는 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12개 예외 사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지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이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택시 기사처럼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사고 기록이 이미 확보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한 사정이 있으면 구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2026. 8. 4. 개정으로 이 조문이 바뀌어 2026. 10. 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판사는 청구를 받으면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의자 구속 절차(2026. 10. 2. 시행 현행)
  1. 1

    구속 사유 확인

    주거 부정·증거 인멸 염려·도망 염려 중 하나

  2. 2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3. 3

    검사 청구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

  4. 4

    판사 결정

    신속히 발부 여부 결정

출처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교통사고 피의자 대부분은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고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며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재판이 열리면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해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신문해야 합니다.

이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커서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택시 공제조합이나 보험사를 통해 받되, 형사 합의는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의할 때는 공제·보험금과 형사 합의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상해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피해 정도가 처벌 수위와 합의금의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 진술 -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와 처벌 의견을 밝힙니다. 진술 조서 열람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보험 처리 - 가해 택시의 공제조합에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 합의 판단 - 형사 합의 제안이 오면 공제금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금액과 처벌불원 여부를 정합니다.
  • 재판 참여 - 기소되면 사건 진행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증인 신문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도주했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구속 가능성과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2대 중과실 사고는 곧바로 구속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어, 가해자가 다음 날 멀쩡히 운전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도망과 증거 인멸을 막는 수단이어서,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운전자에게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할 일은 기록을 쌓는 것입니다. 진단서와 입원 기간, 치료비 영수증, 일을 못 한 날짜, 가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가해자나 보험사가 부당한 압박을 했다면 그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쓰입니다.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은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반영되고, 같은 자료로 공제조합에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도 이 자료가 합의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기록을 먼저 정리해 처벌 의견 진술과 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해 진단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공제조합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피해자 진술권 행사·형사 합의와 공제 배상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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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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