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거부했는데 조사실로 끌려간 것은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모160 결정이 이를 인정했지만,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조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부분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실로 끌려가더라도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확인하고,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 답변과 고지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적혔는지 열람 때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실에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서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과 진술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씨는 2025년 상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위해 조사실로 나오라고 했지만 X씨는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근거로 X씨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출소한 뒤 X씨는 그때의 구인이 적법했는지, 위법했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해도 조사실로 데려갈 수 있나요?
데려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은 구속영장이 장차 공판 출석이나 형 집행을 담보하는 것과 함께, 구속기간 안에서 수사기관이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도록 정합니다.
조사실에 가면 무조건 진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결정은 구인된 뒤의 피의자신문도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그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단계 | 피의자 의무 | 근거 |
|---|---|---|
| 조사실 출석 | 구속영장 효력으로 구인 가능 | 2013모160 결정 |
| 신문 중 진술 | 진술 거부 가능 | 제244조의3 제1항 |
| 신문 전 고지 | 수사기관이 4가지 사항 고지 | 제244조의3 제1항 |
| 위법 처분 | 준항고로 취소·변경 청구 | 제417조 |
- 조사실 출석
- 피의자 의무: 구속영장 효력으로 구인 가능
- 근거: 2013모160 결정
- 신문 중 진술
- 피의자 의무: 진술 거부 가능
- 근거: 제244조의3 제1항
- 신문 전 고지
- 피의자 의무: 수사기관이 4가지 사항 고지
- 근거: 제244조의3 제1항
- 위법 처분
- 피의자 의무: 준항고로 취소·변경 청구
- 근거: 제417조
출처 -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문 전 고지 사항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 참여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구속 중 수사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2013모160 사건도 준항고로 다퉈졌지만, 구인이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기각됐습니다. 구속기간을 넘겨 구금했거나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막았다면 준항고 대상이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부터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도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구인은 이 구속기간 안에서만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 조사 대응 순서
- 구속기간 확인 - 구속영장 집행일과 인치일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긴 구금과 구인은 위법합니다.
- 진술거부 의사 표시 - 조사실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서에 그대로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 변호인 참여 요청 - 신문 전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부당하게 거부되면 준항고 대상이 됩니다.
- 조서 열람 확인 - 진술거부권 고지와 답변 기재 방식을 확인합니다. 방식 위반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준항고 검토 - 위법한 구금·변호인 참여 제한이 있었다면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사건 진행 중에 청구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속영장의 범죄사실과 다른 사건으로 조사실에 데려간 경우에는 영장 기재와 조사 내용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준항고,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속된 피의자들은 조사실에 끌려가는 것과 진술을 강요받는 것을 같은 일로 느낍니다. 판례는 둘을 구분합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의 신문은 여전히 임의수사라서 말할지 말지는 피의자가 정합니다. 구인 자체를 다투기보다 진술 단계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중요한 기록은 조서 첫 장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가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진술을 거부한다는 답변이 그대로 적혔는지,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기재됐는지를 열람 때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집행일과 인치일도 함께 적어 두면 구속기간 계산에 쓰입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수사 중에는 변호인 참여 제한이나 기간을 넘긴 구금에 대한 준항고의 자료가 됩니다. 구인이 적법하더라도 그 뒤의 절차가 위법하면 그 결과물은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준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구속기간과 조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기재를 먼저 확인해 신문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영장 사본·피의자신문조서 사본·구속기간 연장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사실 구인의 적법성·진술거부권 고지 방식·준항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202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3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