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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또 집 앞에 나타나면 어떤 보호를 더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긴급응급조치 뒤에도 위험하면 경찰서장 등에게 신변경호·동행·순찰 같은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고,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가 신변안전조치를, 제8조가 피해자의 잠정조치 요청권을 정합니다. 지금 가해자가 나타날 때마다 112에 신고해 위반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긴급응급조치 뒤에도 가해자가 집 근처에 나타났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 조치 위반으로 기록을 남기고, 담당 경찰에게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내십시오. 위반 신고 기록이 있어야 잠정조치나 더 강한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신변안전조치를 받으려고 새로 고소장을 쓸 필요는 없고,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9월 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을 신고해 경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가해자가 Q씨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새 번호로 문자도 왔습니다. Q씨는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긴급응급조치 말고 더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응급조치 뒤에도 불안하면 어떤 보호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를 정하고 있고,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은 검사의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면담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신변안전조치에는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출석·귀가 때 동행, 주거지 주기적 순찰,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요청하면 됩니다.

신변안전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친족 등은 재판장, 검사,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없이 바로 신청하면 현재지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긴급응급조치 이후 가해자가 나타난 날짜와 장소, 받은 문자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더 강하게 막을 방법은 없나요?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요청을 받고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비교(2026. 10. 1. 기준)
긴급응급조치
결정 주체: 사법경찰관
내용: 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주체: 법원
내용: 서면 경고·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신변안전조치
결정 주체: 경찰서장·검사 등
내용: 신변경호·동행·순찰·특정시설 보호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9조·제17조의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

법원의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사정은 이런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자료가 됩니다.

  • 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결정, 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 잠정조치 - 법원이 결정, 서면 경고·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 신변안전조치 - 경찰서장 등이 실시, 신변경호·동행·순찰·특정시설 보호

스토킹 추가 보호 대응 순서

  • 위반 즉시 신고 -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때마다 112에 신고합니다. 위반 기록이 쌓여야 강한 조치가 나옵니다.
  • 신변안전조치 신청 - 담당 수사관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를 냅니다. 필요한 조치(동행·순찰·임시숙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잠정조치 요청 -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를 포함한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합니다. 거부되면 통지를 받습니다.
  • 증거 보관 - 목격 사진, 새 번호 문자, 공동현관 CCTV 확인 요청 기록을 모읍니다. 위반과 위험도를 보여 줍니다.
  • 지원시설 연계 -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에 임시거소나 상담을 요청합니다. 주거를 옮겨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조치를 반복해 어기거나 흉기를 지니고 나타났다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담당 수사관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보호조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피해자들은 이제 경찰이 알아서 지켜 줄 것으로 생각하거나, 가해자가 다시 나타나도 조치가 있으니 신고해 봐야 소용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긴급응급조치는 기간이 짧고 강제력이 약해, 더 강한 보호는 피해자가 신변안전조치와 잠정조치를 따로 요청해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위반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타난 날짜와 시각, 장소, 새 번호로 온 문자, 112 신고 접수 번호가 날짜순으로 쌓여 있어야 수사기관이 위험도를 높게 판단합니다. 공동현관이나 엘리베이터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바로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같은 강한 잠정조치 청구의 근거가 되고, 조치 위반죄 수사와 스토킹범죄 재판에서 지속성·반복성을 증명합니다. 가해자가 반복해 위반하면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보호조치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조치 위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신변안전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긴급응급조치 결정서·112 신고 접수 기록·가해자 목격 사진과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신변안전조치 신청 내용·잠정조치 청구 요청 가능성·조치 위반 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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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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