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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고소 후 합의했는데 재정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검사의 불기소가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모53 결정이 이 기준을 밝혔고,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지금은 합의서 문구와 받은 금액, 가해자의 전과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써 주었다면 합의서 사본과 합의 날짜, 받은 금액을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법원은 재정신청을 심리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합의 사실을 봅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재정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2월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밀려 넘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2026년 5월 혐의없음 불기소가 나오자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돼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 이웃이 치료비와 위자료로 150만원을 건네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B씨는 불기소가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합의 때문에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기소가 위법해도 재정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네,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상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16.자 96모53 결정은 이 기준을 확인하면서, 불법체포·감금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정신청 법원의 판단 순서
  1. 1

    불기소 위법 여부

    검사의 혐의없음 판단이 기록에 비춰 잘못됐는지 봄

  2. 2

    기소유예 상당 여부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공소 필요성 판단

  3. 3

    결정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 결정, 없으면 기각

출처 - 대법원 1996. 7. 16.자 96모53 결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재정신청은 법원이 공소제기를 명할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합니다. 기소유예가 상당한 사건이라면 공소를 제기하도록 명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 기소편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소유예 참작 사항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예시: 초범 여부,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예시: 이웃, 가족, 직장 동료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예시: 우발성, 흉기 사용,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예시: 합의, 피해 회복, 반성

출처 -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범인의 사정 -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입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 이웃·가족·직장 동료처럼 관계가 계속되는지 봅니다.
  •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 상해 정도, 우발적 범행인지, 흉기를 썼는지 봅니다.
  • 범행 후의 정황 - 합의, 피해 회복, 반성 여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해가 가볍고 합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네 가지 사항을 모두 보고 판단하므로, 같은 합의라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단이 위험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합의한 뒤 재정신청을 계속할 실익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적었더라도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소추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므로, 재정신청을 유지할지는 합의 내용과 처벌 의사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사건을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대응 순서

  • 불기소 이유 확인 - 혐의없음의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인지 확인합니다. 위법성을 다툴 지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합의 내용 정리 - 합의서 문구에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갔는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법원이 범행 후 정황으로 봅니다.
  • 정상 자료 반박 - 가해자의 전과, 범행 수단, 반복된 다툼 기록을 모읍니다. 기소유예 상당 판단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의견서 제출 - 재정신청 법원에 처벌을 원하는 이유와 합의 경위를 적은 의견서를 냅니다. 합의 후 사정 변화도 함께 적습니다.
  • 기각 시 즉시항고 검토 - 기각 결정을 받으면 대법원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확정되면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재정신청 취소 약정이 들어 있거나 가해자도 맞고소한 사건이면 합의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정신청을 한 피해자들은 검사의 불기소가 틀렸다는 것만 증명하면 법원이 공소를 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불기소가 위법한지와 공소를 제기할 만한지를 따로 봅니다. 합의가 된 경미한 상해 사건은 두 번째 단계에서 기각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의 시점과 문구가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언제 썼는지,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갔는지, 금액이 치료비인지 위자료인지가 법원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합의 뒤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문자나 입금 내역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정신청 법원이 기소유예 상당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재정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이유와 합의 경위를 함께 검토해 법원에 낼 의견서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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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이유서·합의서·상해진단서·재정신청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불기소의 위법 여부·기소유예 상당성·합의 후 재정신청 유지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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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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