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검사의 무혐의가 틀렸는데 재정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위법해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상당이면 재정신청 기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의자가 피해를 회복했는지와 기각 결정서의 이유를 확인해 두십시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그 사이 시효 완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피해를 갚았다고 해서 재정신청을 서둘러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그 사정까지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이 판매대금 일부를 빼돌렸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항고도 기각되자, O씨는 2026년 2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직원이 빼돌린 금액이 확인되었지만 직원은 그 사이 금액을 전부 갚고 사과했습니다. O씨는 검사의 무혐의 판단이 틀렸다면 법원이 당연히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의 무혐의 판단이 틀렸으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1
방식 심사
기간·신청권자 등 법률상 방식
- 2
혐의 판단
무혐의 처분이 맞았는지
- 3
기소 필요성 판단
형법 제51조 사정 참작
- 4
결정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후보자가 정가 5,000원인 책자를 1,000원에 판매한 행위가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해 무혐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회답을 오해해 그렇게 했다는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안으로 보고 재정신청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이유 있다」는 것은 공소를 제기할 만한 사건이라는 뜻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 상당이라고 판단하나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봅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 기준입니다.
피해를 전부 회복했는지, 피해 금액이 적은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전과가 없는지 같은 사정이 기소유예 상당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도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기각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절차여서, 단순히 기소유예 상당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건을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더라도 빼돌린 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있고, 피해를 이미 돌려받았다면 남은 손해만 문제 됩니다.
기소유예 상당 재정신청 기각 대응 순서
- 기각 이유 확인 - 재정신청 기각 결정서에서 혐의는 인정했는지, 기소유예 상당으로 본 것인지 확인합니다.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참작 사정 대조 - 법원이 든 피해 회복·동기 등 사정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틀린 사실이 있으면 즉시항고 이유가 됩니다.
- 즉시항고 검토 - 법령 위반이 있는지 따져 즉시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새 증거 확인 - 기각 확정 뒤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다시 소추할 수 있습니다. 미처 내지 못한 증거를 점검합니다.
- 민사 청구 정리 - 피해 회복이 덜 되었다면 민사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쳤거나 피의자에게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경우처럼 참작 사정이 엇갈리면 기록과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고소 대리와 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정신청을 한 고소인들은 「검사가 틀렸다는 것만 보여 주면 기소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혐의 인정과 함께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도 봅니다. 그 사이 피의자가 피해를 갚으면 법원이 기소유예 상당으로 보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경과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합의서를 썼는지, 사과의 형식이 어땠는지가 법원의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일부만 갚았는데 전액 회복처럼 보이면 고소인에게 불리하므로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각 결정서의 이유는 민사에서도 쓰입니다. 법원이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유예 상당」이라고 적었다면, 그 판단은 반환 청구 소송에서 횡령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혐의 입증과 함께 피해 회복 경과를 정리해 법원의 기소 필요성 판단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결정서·항고기각 통지서·재정신청서와 법원 결정서·피해 회복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기소유예 상당 판단의 당부·즉시항고 가능성·민사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4. 22.자 97모30 결정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형법 제51조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