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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 어디서 조사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을 넘겨야 하므로 결국 한 기관에서 조사받게 됩니다.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직접 수사 여부를 회신합니다. 지금은 두 기관의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죄명이 같은 사실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서면 외의 방법으로 알렸다면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수사할지 회신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을지 피의자가 직접 정해 달라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을 어느 쪽이 맡을지는 수사기관 사이의 통보와 이첩 요청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소규모 가상자산 거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026년 9월 투자자 몇 명이 B씨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B씨에게 10월 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같은 플랫폼의 시세 조작 의혹으로 B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두 곳에 모두 나가야 하는지,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해지는지, 결국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 누가 맡나요?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로서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 이첩 요청을 중복수사를 정리하는 기본 장치로 둡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적용되는 범죄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되는 흐름
  1. 1

    경찰 인지·통보

    중대범죄 인지 즉시 통보, 서면 외 방법이면 3일 이내 서면 통보

  2. 2

    자료 요청

    중수청이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목록 등 제출 요청

  3. 3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서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회신

  4. 4

    이첩 요청

    중대성·진행 정도·공정성·시효를 보고 서면으로 기간을 정해 요청

  5. 5

    이첩·이송 통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경찰이 사건을 넘기고 관계인에게 통지

출처 -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0조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사건의 중대성, 수사의 진행 정도와 기간,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만료 임박 여부를 보고 직접 수사할지 판단합니다. 판단에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요청하고, 경찰은 자료를 내면서 넘기지 말아야 할 정당한 사유를 의견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직접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기간을 정해 이첩을 요청합니다. 경찰 의견을 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첩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합니다.

경찰은 어떤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알려야 하나요?

경찰은 수사 중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에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특정범죄가중법·특정경제범죄법의 일부 범죄, 자본시장법·마약류 관리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범죄, 법왜곡죄 등이 들어갑니다.

경찰의 중수청 통보 대상과 제외 사유(2026. 10. 4. 기준)
통보 대상
내용: 공무원 직무범죄, 특가법·특경법 일부 범죄
통보 대상
내용: 자본시장법·마약류·보이스피싱·전자금융·가상자산 범죄
통보 대상
내용: 법왜곡죄, 방위산업기술·산업기술 유출 범죄
제외
내용: 고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미 통보한 경우
제외
내용: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거나 공수처 대상인 경우
제외
내용: 형법 제2편 제39장·제40장의 죄(특경법 가중 제외)

출처 -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다만 고소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 통보한 경우,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경우, 「형법」 제2편 제39장·제40장의 죄(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는 통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통보를 요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사건이 이첩되면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 주나요?

경찰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이송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 등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 넘기면 고소인 쪽에만 통지합니다. 이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에게도 적용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이첩받은 사건도 이송받은 수사사건으로 수리합니다. 고소·고발·진정 등으로 사건을 수리하면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그 뒤 3개월이 지난 다음 날과 이후 매 1개월마다 다시 통지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경찰로 넘기기도 하나요?

넘길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이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를 보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는 중대범죄등의 수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범위 밖의 혐의로 고소하면 담당 직원이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사 도중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실이 드러나면 사건이송서와 함께 기록과 증거물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두 곳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기관 모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한쪽 요구를 무시하기보다 각 담당 수사관에게 다른 기관도 같은 사실을 수사 중이라고 알리고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사이 이첩 요청이 오가면 출석 일정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권리는 같습니다. 두 곳에서 같은 사실을 따로 진술하면 표현 차이가 모순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앞선 진술 내용을 기록해 두고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 사이 관할 다툼을 조정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규정은 2027. 2. 5.부터 시행됩니다.

중복수사 대응 순서

  • 사건번호 확인 -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석요구서에서 사건번호·담당자·죄명을 각각 적어 둡니다. 같은 사실인지 다른 혐의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수사 사실 고지 - 각 담당 수사관에게 다른 기관의 수사 사실을 알립니다. 이첩 요청이나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 출석 일정 조정 - 같은 주에 두 곳 출석이 겹치면 사유를 적어 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첩이 결정되면 한쪽 조사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진술 기준 통일 - 앞선 조사의 진술 요지와 제출 자료 목록을 보관합니다. 두 곳 진술이 어긋나면 기소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이송·이첩 통지 확인 - 통지서를 받으면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과 새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이후 출석요구는 그 기관에서 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수처 수사 대상 공무원이 얽혀 있거나 금융당국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두 기관에서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이 「두 번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거나, 반대로 한쪽 조사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첩 요청과 통보 절차로 한 기관에 사건이 모이는 경우가 많고, 그 전까지는 양쪽 출석요구가 모두 유효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사건번호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각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담당 수사관에게 다른 기관 수사 사실을 알린 날, 이송·이첩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어느 기관이 언제부터 사건을 맡았는지 정리됩니다. 두 곳에서 한 진술의 요지도 날짜별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넘겨받은 기관의 조사에서 이전 진술과 다른 부분을 설명할 때, 그리고 기소 후 공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다퉈질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수사기관의 사건번호와 이첩 경과를 먼저 정리한 뒤 출석 일정과 진술 방향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석요구서·고소장 사본·이송 또는 이첩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두 수사가 같은 사실인지·이첩 가능성·출석 일정과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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