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에서 처분 뒤에 낸 자료로 처분이 맞다고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뒤에 작성·제출된 자료도 재결 때까지 낸 것이면 종합해 처분 당시의 사실을 확정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위법·부당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사실은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자료가 처분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인지 처분 뒤 새 사정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상대방이 새로 낸 자료가 처분 당시의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인지, 처분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인지 구분해 표로 정리하십시오. 반박 서면의 방향이 여기서 갈리고, 보충서면은 재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처분 뒤 자료가 제출됐다고 바로 위법한 심리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그 자료가 처분 당시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하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시청으로부터 공장 소음 기준 초과를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리 중 시청은 처분 뒤인 그해 7월에 다시 측정한 소음 측정 결과와 주민 진정서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A씨는 처분할 때 없던 자료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뒤에 나온 자료로 판단해도 되나요?
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자료뿐 아니라 재결할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로 확정하는 것은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이고, 처분이 위법·부당한지는 원칙적으로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위원회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당사자 신문, 문서 제출 요구, 감정, 현장 검증 같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처분 당시 행정청이 갖고 있지 않던 자료라도 증거조사로 심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분 뒤에 새로 생긴 사정도 근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처분 시점이므로, 처분 뒤에 새로 생긴 사실은 처분의 위법·부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처분 뒤 자료가 쓰일 수 있는 것은 처분 당시 사실을 증명하는 범위입니다.
| 자료 성격 | 판단 근거 여부 |
|---|---|
| 처분 전 작성, 처분 당시 사실 | 가능 |
| 처분 뒤 작성, 처분 당시 사실 증명 | 가능(재결 전 제출) |
| 처분 뒤 새로 생긴 사정 | 원칙적으로 불가 |
- 처분 전 작성, 처분 당시 사실
- 판단 근거 여부: 가능
- 처분 뒤 작성, 처분 당시 사실 증명
- 판단 근거 여부: 가능(재결 전 제출)
- 처분 뒤 새로 생긴 사정
- 판단 근거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
출처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그래서 처분 뒤 두 달 지나 다시 측정한 소음 수치라면, 그 사이 설비나 가동 조건이 바뀌지 않아 처분 당시 상태를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설비를 바꿨거나 계절·시간대가 달랐다면 그 차이를 짚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장소와 측정 시각, 측정 장비가 처분 당시와 같은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청구인도 처분 뒤 자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청구인도 처분 당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라면 처분 뒤에 만든 것이라도 재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거나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새 자료의 신빙성을 직접 다투고 싶다면 구술심리 신청을 검토합니다.
처분 뒤 자료 반박 대응 순서
- 자료 분류 - 상대방이 낸 자료를 처분 당시 사실 증명용과 처분 뒤 새 사정으로 나눕니다. 새 사정은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조건 비교 - 처분 뒤 측정·조사 자료라면 처분 당시와 장소, 시간, 설비 조건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조건이 다르면 증명력이 떨어집니다.
- 반박 자료 수집 - 청구인 쪽에서도 처분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 뒤 만든 자료라도 낼 수 있습니다.
- 보충서면 제출 - 반박 내용을 보충서면으로 냅니다. 다른 당사자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 구술심리 신청 - 자료의 신빙성이 쟁점이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 신문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부처분이나 의무이행심판처럼 재결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보는 유형이라면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 유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자료 분류
처분 당시 사실인지 새 사정인지
- 2
조건 비교
장소·시간·설비 조건
- 3
보충서면
반박과 반대 자료 제출
- 4
구술심리
신빙성 직접 다툼
실무상 착안점
행정심판을 낸 분들은 처분 뒤에 만든 자료가 들어오면 절차가 잘못됐다고 항의부터 합니다. 대법원은 그런 자료도 재결 전까지 내면 처분 당시 사실을 확정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다툴 지점은 자료를 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료가 처분 당시를 정확히 보여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청구인 쪽에도 필요합니다. 처분일 전후의 설비 가동 일지, 자체 측정 기록, 설비 교체 계약서와 시공일, 사진의 촬영일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상대방 자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에서 상대방 자료의 증명력을 떨어뜨리고, 기각 재결 뒤 취소소송으로 갈 때도 처분 시점의 사실을 다투는 증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처분 뒤 설비를 개선했다면 그 시점 기록은 새 사정이므로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업정지·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양측 자료를 처분 시점 기준으로 분류한 뒤 증명력을 다투는 보충서면과 구술심리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행정심판 청구서·상대방이 새로 낸 자료와 처분 당시 설비 가동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새 자료의 증명력·처분 시점 사실관계·구술심리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 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