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에서 위원회에 직접 나가 설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0조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심판청구서에 구술심리 신청을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술심리를 원하면 심판청구서나 별도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위원회에 내십시오. 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정해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위원회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해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상당수는 서면심리로 끝나고, 서면에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담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술심리는 서면으로 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쓰는 선택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배 기사 L씨는 2026년 6월 음주 단속에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고 부양가족이 셋이라는 사정을 서면으로만 전하기가 답답해 위원회에 직접 나가 설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심판청구서에 구술심리 신청을 적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별도 구술심리 신청서를 내고, 진술할 내용과 재직증명서·운행 기록을 미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나요?
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해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의 심리 방식입니다.
- 1
구술심리 신청
심판청구서나 별도 신청서에 기재
- 2
허가 여부 결정
간이통지로 알림 가능
- 3
위원회 출석
처분 경위와 사정 진술
- 4
보충서면
빠진 주장 서면 보충
- 5
재결
청구서 접수일부터 60일 원칙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전화·문자 같은 간이통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둡니다.
구술심리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서류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생계 사정이나 처분 경위가 쟁점일 때 구술심리가 도움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럼 재량 판단이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에서 운전이 생업에 필요하다는 사정을 직접 설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법리만 다투는 사건은 서면으로도 충분합니다. 위원회가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면 구술심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술하려던 내용을 보충서면으로 정리해 내면 됩니다.
출석하지 않고 주장을 보충하는 방법은?
출석하지 못해도 보충서면으로 주장을 보태고 상대방 답변서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다른 당사자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고, 위원회가 제출기한을 정하면 그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신문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 방법의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결은 언제 나오나요?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기일도 이 기간 안에서 잡히므로 통지를 받으면 일정을 바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 구술심리 대응 순서
- 구술심리 신청 - 심판청구서나 별도 신청서에 구술심리를 원한다고 적습니다. 이유도 짧게 적습니다.
- 허가 통지 확인 - 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알려 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올 수 있습니다.
- 진술 내용 정리 - 처분 경위와 생계 사정을 3~5분 분량으로 정리합니다. 서면 주장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 증빙 준비 - 재직증명서·운행 기록·가족관계 자료를 챙깁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보충서면 제출 - 진술 뒤 빠진 내용은 보충서면으로 냅니다. 위원회가 정한 기한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 중이거나 진술 내용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진술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심판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나가 사정을 호소하면 결론이 바뀐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위원회가 서면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구술심리는 서면에 이미 담긴 주장을 확인하고 보강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면과 진술의 날짜와 내용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 제출일, 구술심리 신청일, 허가 통지를 받은 날과 방법, 보충서면 제출 기한을 기록하고, 진술할 사실은 서면에 적은 날짜·장소와 똑같이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때도 쓰입니다. 행정심판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가 소송 기록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소송에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심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서면 주장과 구술 진술 내용을 한 기록으로 맞춰 위원회 심리에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심판청구서·피청구인 답변서·생계 사정을 보여 줄 재직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구술심리 신청 실익·진술 내용·보충서면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0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40조 제3항
- 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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