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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밭에 성토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는데 준공 전에 수용되면 대지로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성토·정지 공사를 마쳐 땅의 형상이 원상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바뀌었다면 준공검사나 지목 변경 전이라도 수용보상에서 대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고, 대법원 2011두24033 판결은 형질변경에 준공검사나 지목 변경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마친 날짜와 현장 모습을 보여 줄 사진·측량 자료부터 챙겨 두십시오.

기한

감정평가가 「밭」 기준으로 나와 재결까지 났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90일 안에 보상금증액 소송을 내야 합니다.

지목이 아직 「전」이라는 이유로 지목변경 신청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 평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가격시점의 실제 상태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 지목이 밭인 땅에 창고를 짓기 위해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성토와 땅고르기 공사를 마쳤고, 2024년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를 받거나 지목을 대지로 바꾸기 전인 2025년, 이 땅이 도로 부지로 수용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시행자 측 감정평가는 공부상 지목대로 밭을 기준으로 이뤄졌고, Q씨는 대지로 평가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보상은 지목과 실제 모습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실제 모습이 기준입니다. 토지 보상액은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정하고,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나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이 원칙을 정합니다.

가격시점은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수용 재결 당시입니다. 그때까지 공사가 끝나 땅의 형상이 바뀌어 있었다면 그 상태로 평가해야 합니다.

준공검사를 안 받았어도 형질변경이 끝난 건가요?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이고, 외형상 사실상 바뀌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면 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4033 판결은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지목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밭 기준으로 평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질변경 상태별 수용 평가(2026. 9. 29. 기준)
허가 후 공사 완료, 준공 전
평가 기준: 현실 이용상황(대지 가능)
허가 후 공사 중단, 원상회복 쉬움
평가 기준: 변경 전 상태 가능성
허가 없이 형질변경
평가 기준: 형질변경 당시 이용상황
건축허가만, 공사 없음
평가 기준: 현재 이용상황(밭)

출처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대법원 2011두24033 판결

허가 없이 흙을 쌓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지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형질을 바꾼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공사했는지가 대지 평가의 전제입니다.

대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는 없나요?

형질변경 공사가 중간에 멈춰 원상회복이 쉬운 상태이거나, 법령상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어 대지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어 지목을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없었던 사안은 사정이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형질변경 토지 수용보상 대응 순서

  • 허가 서류 확보 - 개발행위허가서와 건축허가서를 준비합니다. 적법한 형질변경임을 보여 줍니다.
  • 공사 완료 증빙 - 공사 완료 사진, 측량 성과, 공사 대금 영수증을 모읍니다.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임을 증명합니다.
  • 감정평가서 검토 - 평가 기준 이용상황이 「전」으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대지 평가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의견 제출·이의신청 - 재결 단계에서 대지 평가를 주장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 보상금증액 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법원 감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허가 조건을 지켰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허가서와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재결 이의신청과 보상금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대지 평가를 받기 위한 절차
  1. 1

    허가 서류 확보

    개발행위·건축허가

  2. 2

    공사 완료 증빙

    사진·측량

  3. 3

    감정평가서 검토

    이용상황 확인

  4. 4

    이의신청

    재결서 수령 후 30일

  5. 5

    보상금증액 소송

    재결서 수령 후 90일

실무상 착안점

수용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들은 지목이 아직 「전」이니 대지 보상은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준공검사나 지목 변경보다 땅의 실제 형상을 봅니다. 공사를 마친 땅이면 서류상 밭이어도 대지로 평가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성토·정지 공사가 끝난 날의 현장 사진, 측량 성과도, 공사업체 세금계산서, 개발행위허가서와 건축허가서를 날짜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가격시점 이전에 공사가 끝났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결 단계에서 감정평가의 기준 이용상황을 바꾸는 근거가 되고, 보상금증액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인이 대지로 평가할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밭과 대지의 평가 차이는 대개 크기 때문에, 이 자료가 보상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재결 이의신청과 보상금증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형질변경 허가와 공사 완료 시점을 먼저 증빙한 뒤 감정평가의 이용상황 판단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발행위허가서와 건축허가서, 공사 완료 사진과 측량 자료, 보상 감정평가서나 재결서를 준비해 주시면, 형질변경 완료 여부·대지 평가 가능성·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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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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