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지목은 농지인데 공장을 지었으면 공장용지로 수용보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을 마쳤다면 지목을 바꾸지 않았어도 공장용지로 수용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고, 대법원도 지목변경이 없어도 공장용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농지전용허가서와 성토·정지 공사 시기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수용재결로 농지 기준 보상금이 나왔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을 공장용지로 바꾸는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해서 농지 가격 보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 3월 자기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뒤, 성토와 정지 공사를 거쳐 2023년 공장설립신고를 하고 창고형 공장 건물 일부를 지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은 미뤄 두었는데, 2025년 이 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됐고 사업시행자는 지목이 답이라며 농지 기준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B씨는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던 땅인데 공장용지로 보상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목을 바꾸지 않았어도 공장용지로 평가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액은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고,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부상 지목보다 실제 이용상황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부담금을 내고 공장설립신고를 한 뒤 공장 건물까지 지어 형질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면, 공부상 지목변경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질변경이 끝났다고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질이 외형상 사실상 바뀌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면 되고,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지목까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같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인지는 이 판단과 별개입니다. 늦어도 공장 건물이 들어선 무렵에는 성토·정지로 형질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흙을 조금 쌓아 두었거나 자재를 잠시 놓아 둔 정도는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보아 공장용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형질을 바꾼 땅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을 바꾼 토지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메워 공장을 지었다면 농지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장용지 보상을 주장하려면 허가를 받고 형질을 바꿨다는 사실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형질변경 방식에 따른 보상 평가
허가받아 형질변경 완료
평가 기준: 현실적 이용상황(공장용지)
허가 없이 형질변경
평가 기준: 형질변경 당시 이용상황(농지)
흙 적치 등 일시적 이용
평가 기준: 고려하지 않음

출처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보상액 산정과 평가방법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감정평가서에서 어떤 이용상황을 전제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용보상 이의 대응 순서

  • 허가 서류 확보 - 농지전용허가서, 부담금 납부 영수증, 공장설립신고서를 모읍니다. 적법한 형질변경이라는 첫 증거입니다.
  • 공사 시기 입증 - 성토·정지 공사 계약서, 항공사진, 건축 관련 서류로 형질변경이 끝난 시점을 확정합니다. 가격시점 전에 끝났는지가 기준입니다.
  • 감정평가서 검토 - 보상 감정평가서가 전제한 이용상황이 농지인지 공장용지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틀렸으면 증액 사유가 됩니다.
  • 이의신청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재결에서 재감정이 이뤄집니다.
  • 증액 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쳤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범위를 넘어 형질을 바꿨거나 일부 필지만 공장으로 쓴 경우에는 허가서와 측량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용보상금 다툼 절차
  1. 1

    수용재결

    재결서 정본 수령

  2. 2

    이의신청

    수령일부터 30일 안

  3. 3

    이의재결

    재감정으로 보상금 재산정

  4. 4

    증액 소송

    재결서 90일 또는 이의재결서 6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수용보상 협의 단계에서 사업시행자는 대체로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 평가 기준은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어서, 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바꿔 쓴 땅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건은 형질변경이 언제 끝났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농지전용허가일, 부담금 납부일, 성토 공사 완료일, 공장설립신고일, 공장 건물 완공일을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항공사진은 연도별로 남아 있어 형질변경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데 자주 쓰입니다.

이 기록은 이의재결의 재감정에서 이용상황을 바로잡는 근거가 되고, 증액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의 전제 사실이 됩니다. 반대로 허가 없이 바꾼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변경 전 상태로 평가되므로, 필지별로 허가 범위를 나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서류와 공사 시기 자료로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먼저 확정한 뒤 감정평가의 전제 사실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농지전용허가서·공장설립신고서·수용재결서와 감정평가서를 준비해 주시면, 형질변경 완료 시점, 현실적인 이용상황, 이의신청과 증액 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