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산지전용 후 개발제한으로 집을 못 지었는데 수용보상은 대지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행정청의 개발행위 제한 때문에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했다면 수용보상은 평탄화된 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으면 형질변경된 현상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산지전용기간 만료일과 개발행위 제한 고시일을 나란히 적어 확인하십시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임야 기준 보상금이 나왔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산지전용기간 안에 건물을 다 짓지 못했다고 해서 임야 가격 보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짓지 못한 이유가 행정청의 개발행위 제한이라면 평탄화된 지금 상태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 5월 임야에 주택을 짓겠다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22년 4월 전용기간을 1년 연장받아 부지 평탄화를 마쳤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주거나지로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2022년 10월 그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 지역으로 묶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바람에 C씨는 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택지개발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면서 사업시행자는 임야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평탄화된 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1. 5.
산지전용허가(주택)
2022. 4.
전용기간 1년 연장, 평탄화 완료
2022. 10.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2025년
택지개발사업 수용
산지전용기간이 끝나면 보상은 임야 기준이 원칙인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목적사업을 마치지 못하면 형질이 바뀐 부분은 원칙적으로 전부 복구의무 대상이 되고, 수용 보상에서도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 곧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을 바꾼 사람은 목적사업을 끝내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복구의무가 남아 있는 땅은 현재 모습이 대지여도 보상에서는 임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청이 개발을 막아 집을 못 지었다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형질변경이 끝난 현재 상태, 곧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근거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그 일대를 산지 외 용도로 쓰기로 확정해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한 경우처럼 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으면, 형질변경된 현상이 보상 기준인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임야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 상황 | 복구의무 | 평가 기준 |
|---|---|---|
| 목적사업 미완료, 기간 만료 | 있음 | 형질변경 당시(임야) |
| 행정청 개발 제한으로 미완료 | 면제 사정 | 현재 상태(대지) |
| 목적사업 완료 | 해당 없음 | 현재 상태 |
- 목적사업 미완료, 기간 만료
- 복구의무: 있음
- 평가 기준: 형질변경 당시(임야)
- 행정청 개발 제한으로 미완료
- 복구의무: 면제 사정
- 평가 기준: 현재 상태(대지)
- 목적사업 완료
- 복구의무: 해당 없음
- 평가 기준: 현재 상태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
복구의무 면제는 산림청장 등이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산지 외 용도가 확정된 땅은 복구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이 면제 사유와 맞닿습니다.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고,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나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평탄화를 마치고 주거나지로 공시지가가 매겨졌다는 사정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대지라는 자료가 됩니다.
재결 보상금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구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산지전용 토지 수용보상 대응 순서
- 허가 이력 정리 - 산지전용허가일, 연장허가일, 전용기간 만료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제한 고시가 전용기간 안에 나왔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개발행위 제한 고시 확보 - 제한 고시일과 대상 지역, 제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건축을 못 한 원인이 행정청에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 형질변경 상태 증명 - 평탄화 공사 계약서, 사진, 주거나지 공시지가 자료를 모읍니다.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대지라는 증거가 됩니다.
- 감정평가서 검토 - 사업시행자 감정평가가 임야 기준인지 대지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기준이 다르면 증액 청구의 쟁점이 됩니다.
- 이의신청과 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용허가 조건을 어긴 공사가 섞여 있거나 제한 고시 전에 이미 전용기간이 끝났다면 허가서와 고시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 보상 현장에서는 전용기간 안에 건축을 못 하면 무조건 임야 값이라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판례는 건축을 못 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집니다. 개발을 막은 것이 행정청이라면 그 불이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산지전용허가일, 연장허가일, 개발행위 제한 고시일, 전용기간 만료일이 서로 어떤 순서였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평탄화 공사를 마친 날짜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사진, 그해 공시지가 결정 내용도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이 기록은 이의재결과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감정평가의 기준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임야와 대지의 단가 차이는 면적이 조금만 넓어도 보상금 전체를 몇 배로 바꾸므로, 재결 전에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소송 기간과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고시 일자와 형질변경 상태를 먼저 확정한 뒤 감정평가 기준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지전용허가서·개발행위 제한 고시문·수용재결서·평탄화 공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복구의무 면제 사정 해당 여부·보상 평가 기준·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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