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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가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검토하도록 한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들어가고,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기준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통보서의 부적합 사유와 부지의 용도지역,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인 제소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부적합 통보를 소송으로 다투려면 통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이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적합통보를 근거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시 외곽 부지에 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을 세우려고 2022년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늦어져 허가 신청 기간을 넘겼습니다. H사는 2025년 부지 면적만 조금 줄인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다시 냈습니다. 그 사이 시는 같은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주민 건강과 환경 영향을 이유로 거부했고, 이번에는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H사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검토 사항이 아니라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에 안 맞으면 부적합 통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면,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상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이유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은 이 기준이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까지의 절차
  1. 1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지사(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 2

    적합 여부 검토

    결격사유, 다른 법률 저촉(입지기준 포함), 시설기준, 환경영향

  3. 3

    적합 또는 부적합 통보

    부적합이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4. 4

    시설·장비 확보

    적합통보 후 2년(소각·매립 3년, 수집·운반 6개월)

  5. 5

    허가 신청

    적합통보받은 계획대로 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허가

대법원은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미리 심사하는 이유가 나중에 허가 단계에서 다른 법령에 막혀 큰 손실을 보는 일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포함되고,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기준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이라 이 회사 처분의 최종 적법 여부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의료시설 등과 가깝지 않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풍향과 배수, 대기·수질오염, 차단공간, 차량 접근성도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1일 처리능력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각시설과 파쇄·분쇄시설 등은 일부 주거·상업지역에도 둘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위치와 규모를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법에 적힌 검토 사항 말고 다른 이유로도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은 열거된 검토 사항에 문제가 없더라도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라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기존 업체 보호만을 위한 부적합 통보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으므로, 공익 사유가 실제로 뒷받침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뒤에는 언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3년, 수집·운반업은 6개월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총 1년(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대응 순서

  • 부적합 사유 특정 - 통보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다른 법률 저촉인지, 공익상 사유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다릅니다.
  • 입지기준 검토 - 부지의 용도지역과 주변 학교·주거지 거리,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정리합니다. 결정기준 단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절차 확인 - 입안 제안이 거부됐다면 그 거부 자체를 다툴지 함께 검토합니다. 입지 문제는 두 처분에 같이 걸립니다.
  • 허가 신청 기간 관리 - 적합통보 뒤 2년(소각·매립 3년) 기한과 연장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 제소기간 관리 -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지가 결정기준 단서에 해당하거나 행정청과 이전 협약을 맺은 사정이 있다면 협약서와 도시계획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기물처리사업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사업계획서 심사 항목이 법에 열거돼 있으니 그 항목만 맞추면 적합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입지가 다른 법령에 막히는지도 미리 따지는 단계라고 정리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맞지 않는 부지라면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용도지역 확인서, 학교·주거지와의 거리 측정 자료, 배출허용기준 충족을 보여 주는 설계 자료, 행정청과 맺은 협약서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결정기준 단서에 해당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날과 허가 신청 기한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적합 통보 취소소송에서 입지기준 저촉 여부와 재량권 일탈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를 함께 다툴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없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지의 용도지역과 입지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부적합 사유의 법적 근거와 재량권 일탈 여부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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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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