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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서를 안 냈다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반려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주민동의서 미제출만 적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도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두35661 판결은 행정청이 소송에서 환경 영향 사유를 구체화하면 그 영향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소송 전에

반려 통보서에 「주민 건강·주변 환경 영향」 같은 추상적 사유만 적혀 있어도, 행정청은 소송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비산먼지, 소음, 화재, 교통 대책 자료를 먼저 갖추십시오.

주민동의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 보고 반려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반려의 실질이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판단이라면, 법원이 그 영향의 유무와 정도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에 주민동의서 제출 의무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동의서 확보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폐합성수지를 선별·파쇄해 재생원료를 만드는 시설을 지으려고 2025. 9. 15. 군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군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인근 주민 동의서를 보완하라고 했고, B씨가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2025. 11. 20. 사업계획서를 반려했습니다. 반려 통보서에는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 영향 확인을 위한 주민동의서 미제출」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B씨는 2026. 2. 10. 취소소송을 냈는데, 군청은 답변서에서 분진, 소음, 대형 트럭 통행을 새로 들었습니다. B씨는 동의서 문제만 다투면 이길 수 있는지, 군청이 이제 와서 새 이유를 대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시장은 지침에 따라 「주민동의서 미제출」만 적어 사업계획서를 반려했습니다. 원심은 환경 영향을 검토하지 않고 절차적 이유만으로 반려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시설은 하루 약 48톤의 폐합성수지를 선별·분쇄하는데, 계획서의 방지시설은 여과집진시설 1대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만으로 환경상 악영향을 막기 어렵다고 본 시장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환경이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반려에 비례원칙 위반 등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 중에 반려 이유를 구체적으로 채워도 되나요?

네,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된 허가기준을 간략히 적었다면 행정청은 소송에서 판단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장은 반려 통보서에 주민동의서 미제출만 적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비산먼지, 분쇄시설의 소음·진동, 폐합성수지 화재와 산불 확산, 대형 트럭의 교통 위험, 기존 축사와 겹친 환경오염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처분서의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 영향」이라는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청이 소송에서 구체화한 사유와 사업자가 준비할 자료
구체화된 사유이 사건 계획서의 대책사업자가 준비할 자료
비산먼지·오염물질 (핵심 행)여과집진시설 1대밀폐 구조, 집진 용량, 측정 계획
분쇄시설 소음·진동구체적 기재 없음방음·방진 설비, 예측 소음도
폐합성수지 화재·산불 확산구체적 기재 없음보관 방식, 소방 설비, 이격 거리
대형 트럭 교통 위험구체적 기재 없음일일 차량 대수, 진출입 동선
기존 축사와 겹친 오염구체적 기재 없음주변 시설 배치도, 누적 영향 검토

판결은 계획서에 구체적 방지시설이 여과집진시설 1대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전혀 다른 새 사유를 꺼내는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새로 내세우는 문제는 「건축허가 거부 소송 중에 구청이 다른 거부 사유를 새로 내세워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업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사업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구체적 사유를 내놓으면, 사업자는 그 판단과 근거가 왜 틀렸는지 추가 주장과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예정지의 자연환경, 주변 주거·상업·산업시설의 위치와 규모, 시설이 건강과 환경에 주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내게 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반려 통보서에 주민동의서 미제출이나 환경 영향 같은 추상적 사유만 적혀 있나요?

    행정청이 소송에서 구체화할 사유를 미리 예상해 반대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2. 사업계획서의 오염 방지시설이 한두 가지뿐인가요?

    소송 전에 방음·소방·차량 대책을 보완해 재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3. 재활용업이거나 산업단지·재활용단지 안의 시설인가요?

    사업계획서 절차 없이 허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7항

  4. 반려 통보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재제출과 별도로 취소소송 기한을 관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환경 영향 판단처럼 장래 예측이 필요한 요건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비례원칙에 뚜렷하게 어긋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됩니다. 그래서 「주민동의 요구는 법에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진·방음·소방 설비와 운반 동선을 수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예정지와 주변 시설의 거리를 표시한 배치도, 현장 사진, 비슷한 시설의 측정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의 시설이 적합 통보를 받은 예가 있다면 형평의 문제로 함께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도 같은 심사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대응 순서

  • 반려 사유 확인 - 통보서 문구와 근거 지침, 보완 요구 공문을 모읍니다.
  • 업종과 절차 확인 - 재활용업 등 사업계획서 없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인지 봅니다.
  • 환경 영향 자료 보완 - 집진·방음·화재 대책과 반입·출하 차량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 재제출 또는 불복 선택 - 보완해 다시 낼지,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 소송 중 반박 - 행정청이 구체화한 사유마다 반대 자료와 현장 자료를 제출합니다.

반려를 받은 뒤 보완해 다시 내더라도 소송 기한은 따로 흐르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정지 주변의 주거·축사 등 시설 배치와 사업계획서에 담긴 오염 방지 대책에 따라 반려의 적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와 반려·부적합 통보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 뒤로 「주민동의서는 법에 없는 요건」이라는 주장만으로 반려를 뒤집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행정청은 소송에서 분진, 소음, 화재, 교통 문제를 구체화해 올 것이므로, 사업자는 소장 단계부터 처리 용량, 방지시설 사양, 주변 시설과의 거리, 차량 통행량을 숫자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자체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방지시설이 여과집진시설 1대뿐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려를 받았다면 다투기 전에 방음벽, 밀폐 보관, 소방 설비, 진출입 동선을 보완해 다시 내는 방법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부적합 통보 취소소송과 인허가 보완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행정청이 든 환경 영향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구성합니다.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취소소송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자문
  • 환경 영향 반박 자료 구성
  • 인허가 거부 행정심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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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