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영업허가 거부를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처분으로 임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영업허가 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처분의 효력 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으로만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부처분을 안 날을 확인하고, 행정심판의 임시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십시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그 절차 안에서 신청합니다.
가처분이 안 된다고 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임시로 지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가을 새로 얻은 점포에서 영업을 하려고 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시설 기준 미달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M씨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판결까지 1년 가까이 걸린다는 말에 임차료만 나가는 상황이 걱정됐습니다. 민사사건처럼 가처분으로 판결 전까지만이라도 임시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없는지 2026년 초에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을 쓸 수 있나요?
항고소송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준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1980. 12. 22. 자 80두5 결정은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에는 준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 속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정지로 임시 영업이 가능한가요?
거부처분에서는 어렵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처럼 이미 가진 권리를 빼앗는 처분이라면 그 효력을 멈춰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지만, 거부처분은 효력을 멈춰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 허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심판의 임시처분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임시로 당사자의 지위를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그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이나 신청으로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없는 제도라서 거부처분을 다툴 때 실익이 있습니다.
| 처분 유형 | 민사 가처분 | 집행정지 | 임시처분 |
|---|---|---|---|
| 허가 거부 | 불가 | 실익 적음 | 검토 대상 |
| 허가 신청 방치 | 불가 | 대상 아님 | 검토 대상 |
| 영업정지·허가취소 | 불가 | 신청 대상 | 허용 안 됨 |
- 허가 거부
- 민사 가처분: 불가
- 집행정지: 실익 적음
- 임시처분: 검토 대상
- 허가 신청 방치
- 민사 가처분: 불가
- 집행정지: 대상 아님
- 임시처분: 검토 대상
- 영업정지·허가취소
- 민사 가처분: 불가
- 집행정지: 신청 대상
- 임시처분: 허용 안 됨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1조,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다만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처럼 집행정지로 해결되는 사안이라면 임시처분 대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처럼 집행정지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임시처분이 쓰이는 영역입니다.
영업허가 거부 임시 구제 대응 순서
- 처분 유형 확인 - 받은 처분이 허가 거부인지, 기존 허가의 취소·정지인지 확인합니다.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가운데 쓸 수단이 갈립니다.
- 행정심판 청구 -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임시처분은 이 절차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처분 신청 - 위법이 상당히 의심되는 사정과 중대한 불이익을 소명 자료와 함께 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임차료, 인테리어비, 계약 위약금을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중대한 불이익의 증거입니다.
- 소송 병행 여부 판단 -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취소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한 영업이 신고만으로 가능한 업종이거나 거부 사유가 보완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근거 법령과 거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임시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가를 거부당한 사업자들은 민사사건처럼 가처분을 내면 판결 전까지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고, 집행정지도 거부처분에는 쓸모가 없어 소송만 내고 기다리다 임차료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 점포 계약일과 임차료, 공사 비용, 영업 개시 예정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거부 사유로 든 시설 기준을 실제로 충족했다는 사진과 측정 자료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의 임시처분 신청에서 위법이 상당히 의심된다는 점과 중대한 불이익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본안에서는 거부 사유가 틀렸다는 증거가 되고, 거부처분이 취소된 뒤에는 지연 손해를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때 손해액의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임시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유형에 맞는 임시 구제 수단을 먼저 고른 뒤 본안에서 거부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허가 거부 통지서·점포 임대차계약서·시설 기준 충족을 보여 주는 사진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처분·집행정지·임시처분 가운데 쓸 수 있는 수단·거부 사유의 위법성·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0. 12. 22. 자 80두5 결정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