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두12289 판결은 반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되는 등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합설립인가가 이미 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승인 고시일을 확인하십시오.
추진위원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 설립에 끌려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한 경우에도 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가 사는 동네에서 2026년 3월 일부 주민이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O씨를 비롯해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과반수 동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지만, O씨는 동의하지 않았으니 다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대하는 주민에게도 원고적격이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의 정비구역에 추진위원회는 하나만 승인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당연히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도 승인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의율이 과반수에 못 미치거나 동의서에 흠이 있으면 승인처분은 위법합니다.
동의를 받기 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설명·고지해야 합니다. 이 설명 없이 받은 동의서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에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승인처분의 위법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직접 다투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승인처분 취소소송 가능
승인 안 날부터 90일
제소기간 마감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추진위 동의자 반대 의사표시
조합설립인가
승인처분 소익 소멸, 인가처분 다툼
그래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소송을 내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움직임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가 나면 곧바로 소송 대상을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바꾸거나 새 소를 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에 동의했다가 반대로 돌아서면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등과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도달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두 곳에 모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곳에만 보내면 요건을 채웠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일이 지난 뒤에 보낸 반대 의사는 효과가 없으므로, 추진위원회 총회 공고나 구청 게시판으로 인가 신청 일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다툼 대응 순서
- 승인 고시 확인 - 지방자치단체 공보의 고시일과 구역경계를 확인합니다. 제소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동의서 정보공개 청구 - 동의자 수와 동의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과반수 요건의 흠을 찾습니다.
- 반대 의사표시 - 이미 동의했다면 인가 신청 전에 구청과 추진위원회에 반대 의사를 보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승인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토지등소유자임을 증명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대응 - 인가가 나면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다툼을 옮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의율 계산에 포함된 소유자 범위와 동의서의 적법성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개발에 반대하는 소유자들은 승인이 이미 났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도 결국 조합원이 되므로 승인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사업 단계별로 남겨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고시일, 동의서를 받으러 온 날과 설명 내용, 반대 의사표시를 보낸 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차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 의사표시는 도달 증명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들이 소의 이익을 가릅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소송은 각하되므로, 인가 신청 시점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다툼을 이어 가는 조건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서 정보공개로 요건의 흠을 확인하고 사업 단계에 맞춰 소송 대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추진위원회 승인 고시문·토지 등기사항증명서·받았던 동의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원고적격과 제소기간·과반수 동의 요건의 흠·조합설립 반대 의사표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