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수용되지 않은 땅의 건물까지 시가 철거했다면 보상 청구인가요, 손해배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수용 대상이 아닌 건물을 시가 보상 없이 철거했다면 손실보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철거가 불법행위이고, 손실보상이라는 말을 써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수용재결서의 수용 범위와 철거 날짜, 철거 전 건물 사진을 확인해 두십시오.
수용되지 않은 건물을 철거당해 생긴 손해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철거한 날부터 10년 안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수용 절차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부터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 대상이 아닌 건물이 철거됐다면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소유 토지 일부가 2024년 시의 도로 확장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공사 과정에서 시는 수용되지 않은 A씨의 나머지 토지 위에 있던 창고 건물까지 철거했습니다. A씨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추가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지,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수용 대상이 아닌 건물을 보상 없이 철거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A씨는 시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되지 않은 건물을 철거당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과정에서 보상 없이 수용 대상이 아닌 건물을 철거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이고, 그 손해를 구하는 소송은 손실보상이라는 말을 썼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봅니다.
| 구분 | 손실보상 | 손해배상 |
|---|---|---|
| 원인 | 적법한 수용·사용 | 위법한 철거 등 불법행위 |
| 절차 | 협의·재결·행정소송 | 민사소송(국가배상) |
| 이 사례 | 해당 없음 | 해당 |
- 원인
- 손실보상: 적법한 수용·사용
- 손해배상: 위법한 철거 등 불법행위
- 절차
- 손실보상: 협의·재결·행정소송
- 손해배상: 민사소송(국가배상)
- 이 사례
- 손실보상: 해당 없음
- 손해배상: 해당
근거 - 대법원 99두11080 판결, 토지보상법 제6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생긴 손실을 메워 주는 제도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으로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수용 대상이 아닌 건물의 철거는 적법한 취득이 아니므로 이 보상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배상은 어떤 법에 따르나요?
국가배상법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릅니다.
철거를 공사업체가 했더라도 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시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체에 직접 잘못이 있으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철거된 건물의 가치와 그로 인한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시가나 재건축 비용, 건물 안에 있던 물건의 손해, 창고를 쓰지 못해 생긴 영업상 손해 등이 청구 대상입니다. 손해액은 철거 전 건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감정 결과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철거일
불법행위 발생, 10년 기간 시작
철거를 안 날
3년 기간 시작
안 날부터 3년
청구 마감
철거일부터 10년
최종 마감
출처 - 민법 제766조, 국가배상법 제8조
청구권은 국가배상법이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용 외 건물 철거 대응 순서
- 수용 범위 확인 - 수용재결서와 편입 토지 세목으로 수용 대상 토지·물건을 확인합니다. 철거된 건물이 목록에 없는지 봅니다.
- 철거 경위 기록 - 철거 날짜, 공사업체, 시의 지시 여부를 사진과 문서로 남깁니다.
- 손해 증명 자료 수집 - 건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철거 전 사진, 보관 물품 목록을 모읍니다.
- 배상 청구 - 시에 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배상심의회 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 시효 관리 - 철거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거된 건물이 수용 토지와 일부 걸쳐 있었거나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일부 공탁한 경우라면 재결서와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과정의 위법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수용재결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익사업 현장에서 수용 대상이 아닌 건물까지 철거되는 일은 공사 범위를 잘못 표시하거나 경계를 착각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는 보통 사업시행자에게 추가 보상을 요청하는데, 이 경우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의 문제여서 재결 신청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상의 크기는 철거 전 건물 상태를 얼마나 증명하느냐로 정해집니다. 건축물대장, 철거 전 사진과 영상, 보관하던 물건의 구입 영수증, 창고를 대신 빌린 임대료 영수증을 모아야 합니다. 철거 현장에서 공사업체 이름과 작업지시서를 확인해 두면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이 자료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건물이 없어진 뒤에는 감정인이 사진과 도면만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하므로, 자료가 부족하면 손해가 낮게 인정됩니다. 소송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과정의 위법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과 수용재결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수용 범위와 철거 범위를 먼저 대조해 보상과 배상 중 맞는 절차를 정한 뒤 손해 증명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와 편입 토지 세목·철거 전 건물 사진·건축물대장·철거 경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수용 범위 밖 철거인지·배상 책임 주체·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