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어머니가 살던 상속 집, 분할협의 뒤에도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동상속인인 어머니가 살던 집을 분할협의로 자녀가 단독 상속했어도 어머니는 이주대책 지침의 종전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0두34841 판결입니다. 상속인이 대상자가 되는 요건과 부적격 통보 불복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는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통보가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은 180일)이 지나도 다툴 수 없습니다.
네, 돌아가신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으로 그 집에 살아 왔다면 뒤에 형제들이 분할협의로 자녀 한 명에게 몰아주었어도 어머니는 「종전의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공유했던 사실까지 지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물려받은 자녀도 거주 요건 등을 갖추면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등기를 정리하지 않은 시골집에는 어머니가 계속 사셨습니다. 도로사업 고시 뒤 2025. 5.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전부터 집에 들어와 살던 A씨가 형제들과 분할협의를 해 2025. 9. 단독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A씨는 보상계획 공고 전에 등기를 마쳤고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2026. 3. A씨가 기준일 1년 전부터 살지 않았고 어머니는 소유자가 아니었다며 이주자택지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 몫을 이어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을 깨고, 사망한 어머니도 지침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가옥은 도로건설사업 구역 안에 있던 원고 아버지 명의 집이었고, 1989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인 어머니가 2015. 5. 12.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습니다. 원고는 2015. 4.경부터 함께 살았고, 상속인들의 분할협의로 2016. 7. 19. 원고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의 거주기간이 짧고 어머니는 소유자가 아니라며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원심은 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어머니는 공유자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상속 특례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상속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종전 소유자의 요건과 상속인 자신의 취득·거주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판결이 다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침 제8조 제2항은 종전 소유자가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인이 기준일 뒤 상속으로 보상계획 공고일 전에 가옥을 취득하고 거주하면 대상자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 확인할 사람 | 요건 | 확인 자료 |
|---|---|---|
| 돌아가신 공동상속인 (핵심 행) | 기준일 전부터 소유(공유)하고 계속 거주 | 주민등록 초본, 공과금 내역 |
| 사망하지 않았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었을 것 | 가옥 허가 여부, 지침 요건 | |
| 상속인 | 기준일 뒤 상속으로 공고일 전 취득 | 등기부, 분할협의서 |
| 그 가옥에 거주 | 전입 기록, 생활 자료 |
분할협의가 뒤에 이루어져도 공동상속인이 공유했던 사실은 유지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4841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그래서 먼저 어머니가 기준일 전부터 소유하고 계속 거주해 대상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수도권에서 택지를 받는 경우 지침은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소유·거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상속인이 공고일 전에 등기를 마치고 그 집에 살았는지를 따집니다. 현행 토지보상법과 시행령도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를 제외하는 같은 구조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 청약권 행사는 「아버지가 받을 이주자택지 청약권을 형제 중 한 명이 지분만큼 행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할협의를 늦게 하면 불리해지나요?
이 판결로는 분할협의 시점 때문에 종전 소유자 지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침은 상속인의 취득 시점을 보상계획 공고일 전으로 정하고 있어, 그 뒤에 등기하면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와 상속등기를 서두를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상속인 특례는 취득한 상속인이 그 집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 집에 살지 않는 형제가 분할로 가옥을 받으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분할협의 때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취득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돌아가신 공동상속인이 사업 기준일 전부터 그 집에 계속 사셨나요?
거주 자료를 모아 종전 소유자 요건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4841 판결
상속등기를 보상계획 공고일 전에 마쳤나요?
상속 특례의 취득 시점 요건을 충족한다는 자료로 등기부를 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부적격 사유에 「종전 소유자 아님」이 적혀 있나요?
분할 소급효로 공유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 법리로 다툽니다.
민법 제1015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4841 판결
통보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기한 안에 제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또 하나 볼 것은 사업시행자마다 이주대책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시행자는 자체 기준을 두고, 같은 공사도 지침을 고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기준일과 당시 지침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종전의 소유자」 해석은 공유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비슷한 상속 특례를 둔 다른 시행자의 기준에도 원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주대책 부적격 통보 대응 순서
- 통보서 확인 - 부적격 사유가 거주기간인지 소유 요건인지 확인하고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 기준일과 공고일 확정 - 사업인정고시일과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하고 등기일과 맞춰 봅니다.
- 소유·거주 자료 정리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공과금 내역과 상속인의 전입·등기 시점을 모읍니다.
- 지침 문언 확보 - 사업 당시 적용된 이주대책 기준의 상속 특례 조항을 확보합니다.
- 불복 제기 -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는 이 판결 법리와 거주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등기·전입 시점, 그 사업에 적용된 지침 문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 가옥의 이주대책 다툼에서 사업시행자는 등기부와 상속인의 전입일만 봅니다. 등기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고 상속인의 거주기간이 짧으면 곧바로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먼저 할 일은 실제로 살았던 공동상속인, 대개 어머니의 거주 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초본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 전기·수도 요금, 마을 확인서, 진료 기록처럼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상속인의 등기가 보상계획 공고일 전인지도 날짜 단위로 맞춰 보아야 하므로, 공고문과 등기부를 나란히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과 이주자택지 공급 분쟁에서 이의와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 가옥은 피상속인의 거주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 취소소송
- 이주자택지 공급 분쟁
- 상속 가옥 보상 대응
- 토지보상 행정심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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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1호·제2호·제2호 가목
- 민법 제1015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4841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