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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제소기간 90일이 지난 뒤 행정심판을 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지난 뒤라면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잘못된 안내를 믿고 행정심판을 거친 사람을 구제하는 규정이지만, 대법원은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과 잘못된 안내를 받은 날이 각각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행정청 담당자의 안내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90일 안이라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됩니다.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이 있는 처분만 예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가게 사정으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2026년 3월에 구청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지금이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두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이미 90일이 훨씬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청이 잘못 알려 주면 제소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잘못된 안내를 받았고, 그 안내를 믿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제소기간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행정심판을 할 수 없는 처분인데도 행정청이 할 수 있다고 알려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규정은 잘못된 안내를 믿고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원래 기간을 놓친 사람을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잘못된 안내 시점에 따른 제소기간
  1. 처분서 수령일

    90일 제소기간 시작

  2. 90일 안 잘못된 안내

    행정심판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90일

  3. 90일 경과

    불가쟁력 발생

  4. 90일 경과 후 잘못된 안내

    제소기간 다시 시작되지 않음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이미 90일이 지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뒤에 받은 안내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은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뒤늦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안내 때문에 소송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과 1년은 각각 언제부터 세나요?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부터, 1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처분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우편 봉투나 송달 조회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불복 기간 비교(2026. 10. 1. 기준)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재결 후 취소소송
안 날부터: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재결일부터 1년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는 다른가요?

행정청이 처분서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적었고, 그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적법한 청구로 봅니다. 청구기간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므로, 처분서의 안내 문구가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간이 지나 버린 처분은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취소소송이 막혀도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면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고, 제재처분이 아닌 처분은 사정 변경이나 새 증거가 있을 때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도과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처분서를 받은 날, 처분일, 잘못된 안내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안내가 90일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안내 증거 확보 - 처분서의 불복 안내 문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전자우편, 연락 일시 메모를 모읍니다. 구제 규정 적용 여부를 다툴 때 씁니다.
  • 무효 사유 검토 -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인지, 절차를 통째로 빠뜨렸는지 봅니다. 무효라면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 재심사·직권취소 요청 - 새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으면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직권취소를 요청합니다. 제재처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 다음 처분 대비 - 같은 처분이 반복될 수 있다면 처분서를 받는 즉시 90일 기한을 적어 두고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서 송달 방식이 불분명하거나 가족·직원이 대신 받은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소기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 된다고 했으니 된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담당자의 말보다 날짜를 봅니다. 안내가 90일 안에 있었는지, 그 안내 때문에 소송을 못 냈는지가 전부이고, 기간이 다 지난 뒤의 친절한 안내는 권리를 되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은 날이 가장 먼저 다툼이 됩니다. 등기우편 수령일, 가족이 대신 받은 날, 전자문서 열람일이 서로 다를 수 있고, 행정청은 가장 이른 날을 주장합니다. 우편 봉투, 송달 조회 화면, 담당자와 연락한 일시를 그날그날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각하냐 본안 심리냐를 가릅니다. 제소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라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기간이 지났으면 각하됩니다. 송달 기록 한 장으로 기산일이 몇 주 늦춰져 본안 판단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소기간이 쟁점이 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 송달일과 불복 안내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소송 가능 여부와 대체 수단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와 봉투(송달 기록), 행정청의 불복 안내 문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기산일과 잘못된 안내의 구제 여부, 무효·재심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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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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