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소송 기간을 놓쳤는데 행정심판을 거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해 각하 재결을 받더라도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취소소송 기간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간을 세도록 한 것은 기간 안에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이고, 대법원도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소송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취소소송 대신 쓸 수 있는 무효확인이나 처분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은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한 번 더 거친다고 기간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행정심판부터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무효 사유나 재심사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지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0월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 거부 통지를 받았지만 다른 일에 쫓겨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주변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내고 각하되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소송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예상대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재결을 받았습니다. K씨는 이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제소기간이 늘어나나요?
기간 안에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늘어납니다. 처분을 알고 곧바로 소송을 택했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택했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두 길 중 어느 것도 90일 안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뒤의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 1
처분을 안 날
90일 기간 시작
- 2
곧바로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
- 3
행정심판 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
- 4
재결 후 취소소송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적법한 심판청구일 때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더라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우회로로 써서 지난 기간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기간을 놓친 처분은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이 무효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무효로 인정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므로,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처분이나 법이 정한 절차를 통째로 빠뜨린 처분처럼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실 판단이나 재량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처분 재심사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쟁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일정한 경우 행정청에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나중에 유리하게 바뀐 경우,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이 요건입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제재처분·행정상 강제 제외 처분 |
| 사유 | 사정 변경, 새 증거, 재심사유 준용 |
| 제한 | 이전 절차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못 한 주장 |
| 기간 |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처분일부터 5년 |
- 대상
- 내용: 제재처분·행정상 강제 제외 처분
- 사유
- 내용: 사정 변경, 새 증거, 재심사유 준용
- 제한
- 내용: 이전 절차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못 한 주장
- 기간
- 내용: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처분일부터 5년
출처 - 행정기본법 제37조
재심사 신청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전 절차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럼 제재가 아닌 거부처분은 요건을 갖추면 재심사를 검토할 수 있고, 사정이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소기간 경과 처분 대응 순서
- 기산일 확인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일을 확인해 90일이 정말 지났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송달 방식에 따라 기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무효 사유 점검 - 처분 기관의 권한, 필수 절차 누락, 대상자 착오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무효확인소송을 냅니다.
- 재심사 요건 점검 - 사정 변경이나 새 증거가 있는지, 제재처분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합니다.
- 새 신청 검토 - 거부처분이라면 바뀐 사정이나 보완 자료를 갖춰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봅니다. 새 거부처분에는 새 불복기간이 생깁니다.
- 기한 관리 - 앞으로 받을 처분은 받은 날 바로 90일 마감일을 기록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중 무엇을 택하든 기간 안에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처분이거나 특별법이 따로 불복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소기간을 놓친 분들 사이에는 「행정심판을 한 번 거치면 기간이 다시 생긴다」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법원은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한 행정심판은 각하되고, 그 뒤의 소송도 같은 이유로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만 두 번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넘긴 사실을 안 순간에 무엇을 기록해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경위와 날짜, 처분 이후 바뀐 사정이나 새로 얻은 자료의 입수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재심사 신청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따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대체 수단의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새 증거를 언제 얻었는지가 확인되어야 재심사 기간 준수를 보여 줄 수 있고, 처분 당시 절차가 통째로 빠졌다는 기록은 무효확인소송에서 하자의 명백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재심사·재신청 전략을 검토해 왔으며, 기산일을 먼저 다시 계산한 뒤 무효 사유와 재심사 요건을 차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와 송달 기록, 행정심판 각하 재결서, 처분 뒤 새로 얻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재계산과 무효확인 가능성, 처분 재심사나 재신청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37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37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