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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철도용지 사용허가를 받아 쓰는데 사용료가 과하게 나왔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유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이어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행정재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이 요율과 산출방법대로 일방적으로 징수하고, 체납하면 강제징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사용료 산출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용료 부과에 취소소송을 내려면 부과 고지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사용료를 먼저 다 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고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어 납부 여부와 다툼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철도용지인 국유 행정재산에 사용허가를 받아 그 위에 창고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2025년까지 연 1,200만원이던 사용료가 2026년 3월 1,900만원으로 올라 부과됐고, 관리기관은 재산가액이 올랐다는 설명만 했습니다. A씨는 계약 문제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사용료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하는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를 처분으로 정하고, 처분등에 대한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관리청이 일방적으로 사용 권한을 주는 행위이고, 사용료도 법령이 정한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징수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철도역사 사용료 부과를 두고 행정소송에서 시행령의 산정 기준을 따진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3두55429 판결).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면 소가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그 사이 9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놓치게 됩니다.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된 재산가액과 요율이 시행령 기준대로 적용됐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르므로, 재산가액 산정 시점이나 계산식을 잘못 적용했다면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

사용허가 기간, 면적, 건물 부지와 통로 부분을 나눈 방식도 확인합니다. 고지서에 계산 근거가 없으면 관리기관에 산출 내역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고,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 부과대상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강제징수는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 진행합니다. 다투는 중이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압류가 걱정되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허가 없이 쓰다가 받은 변상금도 같은 방식으로 다투나요?

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도 행정처분이어서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 변상금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대부료 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여서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하므로, 먼저 그 땅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유재산 금전 부과별 다투는 방법
행정재산 사용료
성격: 행정처분
다투는 방법: 행정심판·취소소송
변상금
성격: 행정처분
다투는 방법: 행정심판·취소소송
일반재산 대부료
성격: 사법상 이행청구
다투는 방법: 민사소송

출처 -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72조 제1항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대응 순서

  • 재산 구분 확인 -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사용허가서나 대부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구분에 따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 길이 갈립니다.
  • 고지일 기록 -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소송 90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산출 내역 요청 - 재산가액, 요율, 면적 등 계산 근거를 관리기관에 요청합니다. 계산 오류가 있으면 위법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행정심판을 거칠지, 바로 취소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압류나 강제징수가 임박하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허가서에 별도의 사용료 산정 특약이 있거나 여러 해 사용료가 한꺼번에 부과됐다면 허가서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사용료 부과 뒤 기한
  1. 고지서 수령일

    처분을 안 날

  2. 수령 후 90일

    취소소송 제소기간 만료

  3. 처분 후 1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소 불가

실무상 착안점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대개 「나라와 맺은 임대차」로 생각하고 민사소송부터 준비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계약이 아니라 처분이어서, 소송의 종류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같은 국유지라도 일반재산 대부라면 정반대로 민사소송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확인할 기록은 사용허가서인지 대부계약서인지, 그리고 고지서를 받은 날짜입니다. 우편 수령일이나 전자고지 열람일이 남아 있어야 90일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산출 내역 요청과 관리기관의 회신도 날짜가 적힌 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와 위법 사유를 함께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용료를 내지 않고 다투는 경우에는 압류 통지 날짜가 집행정지 신청의 긴급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 구분과 산출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 종류와 집행정지 여부를 정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용허가서·사용료 부과 고지서·산출 내역·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행정재산 해당 여부·사용료 산정의 적법성·제소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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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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