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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국유지 변상금을 받았는데 부당이득반환 소송도 또 당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국가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 채권이어서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지금은 변상금 고지서의 기간·금액과 소장의 청구 기간을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당이득반환 소장을 받았다면, 이미 받은 변상금 부과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찾아 두십시오. 같은 기간에 대해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대조하는 데 필요합니다.

변상금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먼저 끝내야 민사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부계약 없이 가게 옆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주차장으로 써 왔습니다. 토지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기간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A씨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공사는 같은 기간에 대해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따로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부당이득반환 소송도 따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고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인 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이어서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는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징수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고, 이 법리는 일반재산(옛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판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변상금과 부당이득은 금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변상금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 부당이득은 대부료 상당액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은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할증된 변상금은 이익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의 차이
성질
변상금: 행정처분(공법상 권리)
부당이득반환: 사법상 채권
금액 기준
변상금: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
부당이득반환: 대부료 상당액
징수 방법
변상금: 국세징수법 강제징수 준용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분할 납부
변상금: 5년 범위에서 가능
부당이득반환: 법정 규정 없음

출처 - 국유재산법 제72조·제73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은 국가가 통상 얻을 수 있었던 대부료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1년을 넘는 장기 무단점유라도 감액 조정된 대부료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청구가 모두 가능해도 같은 기간에 대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겹치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변상금을 안 내면 어떻게 징수하나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고,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 부과 대상 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맡길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 경위, 토지 용도, 점유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대가를 치르고 취득한 땅이 뒤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유지 무단점유 대응 순서

  • 점유 경위 확인 -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국유지를 쓰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변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부과 내역 대조 - 변상금 고지서의 기간·금액과 민사 청구 기간·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이중 부담을 막습니다.
  • 대부료 산정 검토 - 부당이득 금액이 법령상 대부료 기준으로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 - 변상금은 5년 범위에서 분할·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 대부계약 전환 - 계속 써야 한다면 대부계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이후 무단점유 상태를 끝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 토지 일부만 국유지이거나 오래된 지적 경계가 다투어지면 측량 결과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다툼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유지 무단점유자들은 변상금을 냈거나 고지받았으니 더 이상 청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을 별개의 권리로 보므로 민사 소송이 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청구가 가능한지보다 기간과 금액이 겹치는지입니다.

그래서 기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점유를 시작한 날, 변상금 고지서가 대상으로 삼은 기간, 실제 납부한 날과 금액, 대부계약을 신청한 날이 문서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토지 경계를 알게 된 경위도 측량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이미 낸 변상금과 청구된 부당이득의 중복을 가려내고, 대부료 산정이 맞는지 다툽니다. 판결 뒤에는 국세징수법 준용 절차나 민사집행으로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분할 납부나 대부계약 전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지 무단점유를 둘러싼 변상금·부당이득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상금 부과 기간과 민사 청구 기간을 먼저 대조한 뒤 대부료 산정과 분할 납부·대부계약 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상금 고지서·납부 내역·소장·토지 측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변상금과 부당이득의 중복 여부·대부료 산정의 적정성·분할 납부와 대부계약 전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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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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