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했으면 부당이득 청구의 시효도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국가가 국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보았고,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소장의 청구 기간과 소 제기일부터 대조하십시오.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 시효가 적용되고, 변상금 부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 제기일부터 거꾸로 5년이 넘은 점유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을 이미 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소송이 부당하다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는 두 권리를 따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와 이미 낸 변상금의 공제 여부를 따지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국유지인 하천 옆 부지를 오래전부터 밭으로 일궈 왔고, 관리청은 2019년에 한 차례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해 받아 갔습니다. 그 뒤 2025. 6. 국가가 M씨를 상대로 2015년부터의 점유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M씨가 5년이 지난 기간분은 시효가 끝났다고 하자, 국가는 2019년 변상금 부과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도 중단되나요?
아니요, 변상금 부과·징수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이어서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7년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이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국가가 2019년 변상금 부과를 근거로 내세우는 시효중단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다른 법률에 시효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합니다.
2015년
청구 대상 점유 시작
2019년
변상금 부과(부당이득 시효 중단 안 됨)
2020. 6.
이 날 전 점유분은 시효 완성 주장 가능
2025. 6.
국가의 부당이득반환 소 제기
단순 예시 계산
부당이득은 무단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날마다 생기므로 시효도 날짜별로 따로 진행합니다. 사례에서 국가가 2025. 6. 소를 냈다면 2020. 6. 전의 점유분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툴 수 있고, 그 뒤 점유분은 청구 대상으로 남습니다.
변상금과 부당이득을 둘 다 내야 하나요?
국가는 두 권리를 따로 행사할 수 있지만, 같은 기간에 대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상금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이고 부당이득은 대부료 상당액이어서 금액과 요건이 다르므로, 국가는 변상금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 구분 | 변상금 | 부당이득 |
|---|---|---|
| 법적 성질 | 공법상 권리(행정처분) | 사법상 채권 |
| 금액 | 대부료 등의 100분의 120 | 대부료 상당액 |
| 행사 방법 | 부과·강제징수 | 민사소송 |
| 시효 | 5년(국유재산법) | 5년(국가재정법) |
| 상호 시효중단 | 효력 없음 | 효력 없음 |
- 법적 성질
- 변상금: 공법상 권리(행정처분)
- 부당이득: 사법상 채권
- 금액
- 변상금: 대부료 등의 100분의 120
- 부당이득: 대부료 상당액
- 행사 방법
- 변상금: 부과·강제징수
- 부당이득: 민사소송
- 시효
- 변상금: 5년(국유재산법)
- 부당이득: 5년(국가재정법)
- 상호 시효중단
- 변상금: 효력 없음
- 부당이득: 효력 없음
출처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대법원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다3576 판결
인접 검색어인 국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 계산에서는 이미 낸 변상금 기간과 소송에서 청구된 기간이 겹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겹치는 기간에 이미 변상금을 냈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에서 빼 달라고 주장합니다.
국유지 부당이득 소송 대응 순서
- 청구 기간 확인 - 소장에 적힌 점유 기간의 시작일과 소 제기일을 확인합니다. 5년이 넘은 부분을 가려냅니다.
- 변상금 납부 내역 정리 - 이미 낸 변상금의 대상 기간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겹치는 기간은 공제를 주장합니다.
- 시효 항변 - 5년이 넘은 점유분에 대해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변상금 부과는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를 원용합니다.
- 점유 범위 다툼 - 측량 성과도로 실제 점유 면적을 확인합니다. 점유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에서 빠집니다.
- 대부계약 검토 - 계속 경작하려면 대부계약 체결 가능성을 함께 알아봅니다. 이후 변상금·부당이득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하천법」의 점용료·변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거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변상금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유지를 오래 써 온 분들은 변상금을 한 번 냈으니 정리됐다고 생각하다가 부당이득 소송을 받고 당황합니다. 국가는 두 권리를 따로 행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효도 따로 계산됩니다. 변상금 부과가 부당이득 시효를 지켜 주지 않는다는 점이 점유자 쪽의 방어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 대조가 먼저입니다. 변상금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의 대상 기간, 소장에 적힌 청구 기간, 소 제기일을 한 표에 정리해야 합니다. 점유 면적도 측량 성과도와 실제 경작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아 현장 사진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이 표는 시효 항변과 이중 부담 공제 주장을 동시에 뒷받침합니다. 시효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분명히 적고, 계속 경작할 계획이라면 판결과 별도로 대부계약 협의를 병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둘러싼 부당이득반환과 변상금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변상금 납부 기간과 청구 기간을 대조한 뒤 시효 항변과 이중 부담 공제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변상금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측량 성과도·점유 현황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기간·이중 부담 공제 범위·실제 점유 면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67조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