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과 연체료,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과 연체료의 소멸시효는 모두 5년입니다. 연체료는 변상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개월까지 날마다 생기고, 대법원은 날짜별 발생일부터 각각 5년씩 순차로 시효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고지서의 부과 대상 기간과 납부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변상금과 연체료를 징수할 국가의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체료는 변상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최대 60개월까지 날마다 생기고, 날짜별로 따로 5년이 계산됩니다.
변상금 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오래된 기간분까지 모두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과 대상 기간과 시효를 먼저 대조해 보면 다툴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창고 부지로 쓰던 땅 일부가 국유지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사용하다가, 2024. 4.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단점유 변상금 1,8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자 공사는 2025. 7. 연체료를 더해 다시 고지했고, K씨는 오래된 점유분까지 모두 내야 하는지, 연체료는 언제까지 붙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과 연체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둘 다 5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변상금은 제72조, 연체료는 제73조에 근거한 권리이므로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정 전 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지만,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은 그때도 변상금 부과권과 연체료 부과권 모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이후 조문이 신설되어 근거가 국유재산법 자체로 바뀌었을 뿐 기간은 같습니다.
연체료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연체료가 생긴 날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연체료 부과권은 변상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개월이 될 때까지 날짜가 지날 때마다 그때그때 발생하므로, 시효도 각 발생일부터 순차로 5년이 지나야 완성됩니다. 오래전에 생긴 연체료일수록 먼저 시효가 끝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
연체료 발생 시작
이후 매일
날짜별 연체료 발생, 각각 5년 시효 진행
납부기한 후 60개월
연체료 부과 대상 기간 상한
각 발생일부터 5년
날짜별로 순차 시효 완성
출처 - 국유재산법 제73조 제1항, 제73조의3 제1항, 대법원 2012두16787 판결
같은 판결은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을 행정청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 변상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는 당연히 생기므로, 연체료 자체를 감면해 달라는 주장보다 시효와 연체기간 상한(60개월)을 다투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변상금 고지를 받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하나요?
네, 납부고지와 독촉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교부청구와 압류도 중단 사유입니다. 분납기간이나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사유 |
|---|---|
| 중단 |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
| 새로 진행 | 납입기간·교부청구 기간·압류해제까지 기간 경과 후 |
| 정지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 유예기간 |
- 중단
-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 새로 진행
- 사유: 납입기간·교부청구 기간·압류해제까지 기간 경과 후
- 정지
- 사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 유예기간
출처 -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2항~제4항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날과 납부기한을 기록해 두어야 새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변상금 분할납부는 무단점유 경위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변상금·연체료 고지 대응 순서
- 부과 대상 기간 확인 - 고지서에 적힌 무단점유 기간의 시작일과 끝일을 확인합니다. 5년이 넘은 과거분이 있는지 봅니다.
- 면제 사유 점검 - 등기부상 명의인을 믿고 대가를 치러 취득했는데 나중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진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연체료 계산 대조 - 연체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았는지, 날짜별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 분할납부·유예 신청 -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징수유예나 분납을 신청합니다. 그 기간에는 연체 부담이 달라집니다.
- 이의·행정소송 - 부과 대상 기간이나 금액이 틀렸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 경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승낙이 있었거나 대부계약이 끝난 뒤의 점유라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상금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금액에 놀라 일단 내거나, 반대로 방치해 연체료를 키웁니다. 고지서의 부과 대상 기간과 연체료 계산은 틀리는 경우가 있고, 시효가 지난 부분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대조의 출발점은 날짜입니다. 무단점유 시작일, 변상금 고지일, 납부기한, 독촉장 수령일, 분납 승인 기간을 모두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믿고 샀다가 국유지로 밝혀진 경우라면 매매계약서와 당시 등기부가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 대상 기간과 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계산 대조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변상금·연체료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부과 대상 기간과 시효·연체기간 상한을 날짜별로 대조한 뒤 분납 신청과 취소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상금 고지서·연체료 고지서·토지 취득 서류·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가 지난 부과분 여부·연체기간 상한 준수·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1항
- 국유재산법 제73조 제1항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2항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2항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
-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